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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명칭
- 담임교사들에게 1일 1만 원(190만원/연) 업무추진비
- 팝업제목 : 담임교사들에게 1일 1만 원(190만원/연) 업무추진비
정 책 협 약

담임교사 업무추진비 1일 1만 원(190만 원/연) 도입
○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교육 - 담임교사 업무추진비 필요
○ 교사에게 법인 카드 제공 – 공적 업무에 교사들 사비 쓰는 일 막아야
담임교사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전체 교원에게 주어야 마땅하나 우선 담임교사들에게 지급합시다. 물론 급여성 수당을 제공하라는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해 둡니다.
담임교사는 교과 교육 외에 다양한 교육 관련 활동을 합니다. 학생 상담과 학부모 면담 때 ‘업무추진비’가 소용이 됩니다. 가정방문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은 사비를 써서 위와 같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업무추진비를 지급해서 공적 활동에 교사들이 사비를 쓰는 관행을 끊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연간 수업 일수를 190일 이상으로 책정합니다. 수업일 수 1일 당 1만 원의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지급하자는 제안입니다. 담임교사들에게 업무추진비를 지급한 이후 비담임 교사들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합시다.
교육감 후보자들께서는 협약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5. 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