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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명칭
- (특별시장 정책 협약)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부담
- 팝업제목 : (특별시장 후보 정책 협약)광주특별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지원 임무를 부담하겠습니다.
정 책 협 약

광주특별시가 서울특별시 수준으로 교육비를 책임져야 합니다.
○ 법개정 사안 – 교육감과 특별시장의 의지 있어야 가능
○ 서울 10%, 제주5%, 광주·전남 3.6% - 광주특별시도 서울 수준으로
교육재정이 여유있게 확보되었으면 합니다. 전남과 광주가 통합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점입니다. 특별시교육청의 예산의 주된 수입 항목은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통합특별법을 만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우대 특례를 설정하지 못해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라도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타 시·도에 비해 우대받는 교부 비율을 설정하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중앙정부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부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받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교육청 예산의 일부를 충당합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기여해야 하는 책무는 서울의 경우 지방세의 10%, 제주도의 경우는 지방세의 5%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울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지방세 수입의 3.6%를 전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전남과 광주도 이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통합특별시가 되면서 1년에 5조씩, 4년간 20조에 해당하는 예산이 추가로 확보된다고 합니다. 이때 광주특별시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을 현행 지방세의 3.6%에서 서울 수준의 1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법 개정 사안입니다. 광주특별시교육감과 광주특별시장, 광주특별시 의회가 하나되어 교육재정을 추가로 확보하자는 제안입니다.
광주특별시교사노동조합의 정책 제안에 교육감 후보자들과 광주특별시장 후보들께서는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05. 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