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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5-22 14:29
  • 조회406
  • [보도자료]
  • 2019-05-22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을 즉각 취소하라!

박근혜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전교조에 “교원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한 것이 지난 2013년이다. 전교조가 법외노조 상태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게 된 것이 무려 7년째다. 촛불혁명으로 정권이 바뀐 후에도 법상 노조의 지위 회복 조치 없이 2년이 흘러 버렸다.
2017년 말 창립한 신생 노동조합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가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고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외노조 처분을 현 정부가 당장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처분을 했던 고용노동부가 “처분을 취소할 권한”도 갖고 있지 않은가?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할 이유는 적지 않다.

1. 애시당초 무리한 처분이었다.
전교조 조합원 중에 교원이 아닌 자가 9명 있다는 것이 법외노조 처분의 이유였다. 이런 이유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내 모는 것에 대해 “있을만한 처분”이라고 수긍하기가 어렵다.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로 요리하는 것도 모자라 법적 처분까지 한 것이다. 정권에 밉보인 전교조에 대해 독재 정권에서 내린 대표적인 “과잉 처분”이다.

 

2. 처분이 정당한가를 따지는 소송이 “양승태 사법 농단”의 핵심이다.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는 정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소송은 대법에 가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까지 쥐락펴락 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양승태 사법 농단이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이 양승태 사법농단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다.

 

3. 전교조의 역사가 교원노조의 역사이다.
전교조가 1989년 5월 28일 창립을 선언했으므로 올해가 3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전교조는 창립 이후 교육개혁을 선도하였므며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문화를 만들었다. 촌지가 없는 학교를 만든 것은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 밖에도 전교조가 시작하여 뿌리를 내려가고 있는 학교현장의 변화는 더욱 더 많다. 혁신학교가 확대 되어가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전교조 출신의 교육감들이 현재 10개 시·도에 이르며 이중에는 3선 교육감도 다수이다. 전교조의 역사적 평가로 봐도 좋겠다.
전교조는 대한민국 교원노조의 역사이며, 현재 최대 교원노조이기도 하다. 한 역사학자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10대 사건으로 ‘전교조 창립’을 꼽기도 했지 않은가?

 

4. 교육력,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취임 후 전교조를 찾아가 “전교조는 교육정책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파트너로 여기고 있는 것이 체감되기도 한다. 최대교원 노조를 법외노조로 내버려 둔 채 교육부의 정책파트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나 되는 소린가?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 일부 시·도에서는 노동조합 전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노동조합 간부를 직위해제하는 벌어지고 있으며, 갈등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교조는 법상노동조합의 지위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조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므로 정부가 법외 노조 처분을 신속하게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광주교사노동조합에겐!
전교조가 다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 같은 신생 교사노조에 더욱 절실하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전교조의 역사가 교원노조의 역사인 점에서 보듯 교원노조의 역사는 30년이다. 교원노조의 역사가 30년이 되는 현재 교원노조는 분화하고 있으며, 조직을 혁신하려는 시점에 있다.
교육운동을 재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다. 지방교육자치시대의 도래에 따른 자연스런 변화이다. 서울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동조합, 경기교사노동조합, 전남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같은 지역별 교사노동조합이 속속 탄생하고 있는 것이 증거이다.
교육 운동의 혁신과 재편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다. 전교조가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한 후에야 비로소 가능한 것들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가 조속히 법상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한다.
전교조를 위한 일이며, 광주교사노동조합을 위한 일이며,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일이다.

2019년 5월 22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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