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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의원 선거구 획정 공고-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1-25 14:17
- 조회175
- [보도자료]
- 2022-11-25
광주교사노동조합 대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공고
(2022. 11. 22. 기준)
1. 대의원 선거구 획정 원칙
- 급별로 대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 수 100명 당 1인으로 한다. 단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의 소수 직렬에 대의원 수 1인을 기본 배정한다.
2. 대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2022. 11. 22 기준)
선거구 |
조합원 수 |
대의원 선출 정수 |
비고 |
|
당연직 |
. |
2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
|
제1선거구 |
유치원 선거구 |
68 |
1 |
|
제2선거구 |
특수 선거구 |
47 |
1 |
|
제3선거구 |
초등 선거구 |
593 |
6 |
*초등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6명의 대의원을 선출함 |
제4선거구 |
공립중등 선거구 |
88 |
1 |
|
제5선거구 |
사립중등 선거구 |
38 |
1 |
|
제6선거구 |
보건 선거구 |
11 |
1 |
|
제7선거구 |
사서 선거구 |
3 |
1 |
|
제8선거구 |
영양 선거구 |
85 |
1 |
|
제9선거구 |
전문상담 선거구 |
42 |
1 |
|
|
계 |
975 |
16 |
|
광주교사노동조합 선거 규정 제27조 제④항과 제100조 제②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획정 공고함.
2022년 11월 25일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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