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원마당
  • 공지사항

공지사항

제목

2023년도 대의원 선거구 획정 공고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1-25 14:17
  • 조회175
  • [보도자료]
  • 2022-11-25

2023년도 대의원 선거구 획정 공고

광주교사노동조합 대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공고

(2022. 11. 22. 기준)

 

1. 대의원 선거구 획정 원칙

- 급별로 대의원 선거구를 획정한다.

- 대의원 정수는 조합원 수 100명 당 1인으로 한다. 단 조합원 수 100명 미만의 소수 직렬에 대의원 수 1인을 기본 배정한다.

 

2. 대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2022. 11. 22 기준)

선거구

조합원 수

대의원

선출 정수

비고

당연직

.

2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1선거구

유치원 선거구

68

1

 

2선거구

특수 선거구

47

1

 

3선거구

초등 선거구

593

6

*초등을 단일선거구로 하고, 6명의 대의원을 선출함

4선거구

공립중등 선거구

88

1

 

5선거구

사립중등 선거구

38

1

 

6선거구

보건 선거구

11

1

 

7선거구

사서 선거구

3

1

 

8선거구

영양 선거구

85

1

 

9선거구

전문상담 선거구

42

1

 

 

975

16

 

광주교사노동조합 선거 규정 제27조 제항과 제100조 제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획정 공고함.

 

 20221125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첨부파일(1)

맨처음이전 5페이지12345다음 5페이지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