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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혁신위 출범에 부쳐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7-12-10 14:17
  • 조회135
  • [보도자료]
  • 2017-12-10

지방교육자치시대 중심교원노조

 

광주교사노동조합()

 

 

광주교사노조는 설립준비중인 노동조합입니다. 올 안에 설립신고를 마칠 예정이며

아직 사무실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이 보도자료에 대해 궁금하신 것은 박삼원(010-9183-9079 /3one@hanmail.net)준비위원에게 질문하시면 됩니다.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 출범에 부쳐

1) 비리사학 척결을 기대하며 혁신위 활동에 주목하고자 한다.

2) 각 시도교육청에도 이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3) 교육부는 조선대학교법인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 광주시교육청과 협의하라.

 

교육부가 지난 8, 박상임 동덕학원 이사장 등 12명으로 사학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문재인 촛불 정부 6개월 만에 출범한 터라 늦은 감이 있지만, 사학을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교육부는 사학혁신위원회에 앞서 지난 9, 사학혁신추진단도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추진단은 사학지원 강화 방안, 법령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사학발전·제도개선 태스포크스(TF), 비리 사학에 대한 조사와 감사를 하는 사학비리조사·감사 TF가 그것이다.

이번 사학혁신위원회 구성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대학중심으로 위원이 구성되었고, 사립대학 개혁을 목표로 활동하려고 하고 있으며, 사립초중등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다는 것이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교육부 초중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와, 사학비리 척결의 적임자인 전교조를 합류시켜 명실상부한 사학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사학혁신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교육부가 대학을 중심으로 사학을 혁신한다면, 도교육청은 관할하고 있는 초중등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혁신해야 하는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교육부에 우리 지역 사립학교 문제에 대해 짚어주고자 한다. 조선대학교 문제다. 조선대학교 법인은 조선대, 조선이공대학, 조선간호대학 등 대학뿐만 아니라, 조대부고, 여고, 여중, 조대부중 등 4개의 중등학교를 거느린 법인이다.

학교법인 조선대학교는 이사 부존재 상태가 되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주도하고 말았다. 4개 중등학교의 관할청인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이다. 지난달 27,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6명의 임시이사를 선임하였고, 3명을 아직 선임하지 못했다. 남은 3명의 임시이사를 추천할 때는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협조하여 추천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굳이, 법조항을 들먹이자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에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의 관할청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남은 3명의 임시이사 추천은 광주광역시교육감이 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71210

 

지방교육자치시대 중심교원노조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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