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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청구 연명부-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0-12 14:12
- 조회206
- [보도자료]
- 2022-10-12
1. 청구서 작성 유의사항
하나, “청구인 연명부” 중 주소란에는 사시는 곳 전체를 적어주세요.
둘, 법률상 18세 이상 시민만 참여가능합니다. 감사청구일 기준으로 2004년 10월 이전 출생하신 분만 참여가능합니다.
셋, 서명란에는 청구인 본인의 이름을 정자로 적어주세요.
2. 이후에는 이렇게 진행되요
10월 22일 : 국민감사청구인단 우편 모집 완료
10월 25일 : 국민감사청구서 감사원 제출
후속 일정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국민감사청구는
과거
참여연대가 요구하여 제정된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에 300명 이상의 청구인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청구인연명부와 국민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장 국민감사청구
제72조(감사청구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3조(감사청구의 방법) 감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인의 인적사항과 감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하여야 한다.
<국민감사청구⋅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10조(감사청구의 방법) ① 감사청구를 할 때에는 청구인 대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국민감사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18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인 연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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