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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공범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 - "징계 재심 청구"-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0-21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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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4-10-21
교육감 최측근은 성적을 조작해도 ‘정직 1월’ 솜방망이
○ 공무원 채용 전형 성적 조작 비위는 파면 또는 해임 해야
○ ‘교육감이 공범’ 의심 - 징계위원 명단 공개하고 징계재심청구로 의심 불식시켜야
교육감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성적을 조작한 인사담당 사무관에 솜방망이 징계가 결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아무개 사무관에게 ‘정직 1월’ 징계를 결정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갑작스런 징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중징계 요구된 자를 직위해제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하게 한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정선 교육감의 최측근이라고는 하지만 공무원인데 교육감이 감싸고 도는 것이 지나치게 노골적이었다.
징계 양정 또한 교육감의 측근이 아니었다면 저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든다. 공무원 채용 전형에 성적을 조작한 사람이면 파면 아니면 해임을 받아야 마당하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자신의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되도록 하는 성적 조작비리를 저지를 당사자를 감싸고 돌면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비위 당사자를 직위해제도 않고 편의를 봐 준 것, 또 솜방망이 징계를 받게 한 것은 교육감 자신이 이번 비리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셈이다. 공범이거나 관련성이 깊다는 것을 말한 것과 다름없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과 이정선 교육감에게 몇 가지 요구하고 한다. 이정선 교육감이 최아무개 사무관과 공법이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15일 열린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공개하라. 봐주기 위한 징계위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다,
아울러 한 가지 더 요구하자면 이정선 교육감이 즉각 징계 재심의를 요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징계요구권자는 징계 양정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면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정선 교육감이 징계 재심을 청구하고, 더 엄한 벌을 요구한다면 이정선 교육감과 최아무개 사무관이 공범이라는 의심을 자연스럽게 벗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정선 교육감이 답할 때이다.
2024년 10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