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교육감 측근 비위 즉시 해결하라 - 교육감 측근일수록 엄하게 벌해야 공무원 기강이 선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4-04 18:00
  • 조회115
  • [보도자료]
  • 2024-04-04

공무상비밀누설 공무원 - 징역4월 집행유예 1

당연퇴직형에 해당 - 즉시 파면해야

교육감 측근공무원에 더 엄중한 잣대 대야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사무관도 이번에 직위해제 하라

 

 

광주시교육청의 유치원 공립전환 사업(매입형 유치원)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원장들과 광주시교육청 공무원, 전직 언론인 등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간부공무원 오 아무개씨(55)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내려졌다. 이 형은 공무원에게는당연퇴직형에 해당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오아무개 사무관에 대해 즉시 직위해제 할 것을 진즉부터 요구한 바 있으나 광주시교육청은 듣는 척도 안 하고 오늘 1심 선고에 이르고 말았다.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나, 중징계가 예정된 징계위에 회부될 경우 공무원 질관리 차원에서직위해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이나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아무런 신분조치를 하지 않고 직무를 버젓이 수행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기소 단계를 한참 지나 1심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공무원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이 너무 크다. 당연퇴직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은 만큼 즉시 파면 조치해야 마땅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하나 더 있다. 교육감 지인을 감사관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형 점수를 조작한 죄로 감사원에 의해 고발된 사무관이 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 공무원에 대해서도 아무런 신분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공무원이 교육감의 최측근이라는 것이 이유이다. 교육감 측근일수록 법의 잣대를 더 엄하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선고를 계기로 감사관 채용 비리 관련으로 감사원이 고발한 최 아무개 사무관을 즉각 직위해제할 것을 함께 요구한다.

 

중대 비위자라도 교육감 측근이면 아무런 문제없다는 이야기가 파다하다. “교육감이 이들을 감싸고 돈다는 이야기가 관가에 유통되고 있다. 광주시교육감에게는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20240404

 

첨부파일(1)
댓글()

  • 연번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맨처음이전 5페이지12345다음 5페이지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