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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쉬려고 하는데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1/15 03:06
- 조회821
초등 교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쉬려고 합니다. 교감님과 이야기하다가
올해 1학기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병휴직을 할 수 없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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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몸이 아파서 쉬려고 하는데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하는 것이 맞나요?- 작성자운영자
- 전화
- 작성일2024/01/15 03:44
답변
먼저 병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병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1학기 기간은 병휴직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는 급여가 100% 나오고 병휴직은 본봉의 70%가 지급됩니다.
“병휴직이 안 되니 자율연수 휴직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교감)을 오히려 문제 삼아야겠습니다.
병가와 병휴직에 관한 규정과 해석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교육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①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5., 1999. 9. 30., 2004. 6. 11., 2004. 8. 14., 2005. 4. 15.,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6조(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③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5.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제1장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제2장 근무사항 관리 9
제3장 근무일과 공휴일 14
제4장 유연근무제 30
제5장 당직 및 비상근무 86
제6장 출 장 109
제7장 공무국외출장 등 113
제8장 휴 가 133
제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94
제10장 외부강의 219
제11장 공무원증 226
제12장 징 계 237
Ⅰ.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237
Ⅱ.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264
Ⅲ.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278
Ⅳ.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283
Ⅴ.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284
Ⅵ.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88
Ⅶ.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절차 291
Ⅷ.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293
Ⅸ.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298
Ⅹ.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301
Ⅺ. 우선심사 신청 305
Ⅻ.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307
ⅫⅠ.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311
ⅪⅤ. 보복성 행정행위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3
ⅩⅤ.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4
ⅩⅥ .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5
ⅩⅦ.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7
※ 행정사항 320
6.공무원 보수규정
제28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7.교육부 질의 회시 자료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제1-1판)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의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② 삭제 <2013. 12. 30.>
③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⑤ 제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 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