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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파서 쉬려고 하는데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하라고 합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1/15 03:06
  • 조회145

초등 교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쉬려고 합니다. 교감님과 이야기하다가 

올해 1학기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맞나요?

병휴직을 할 수 없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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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몸이 아파서 쉬려고 하는데 (무급) 자율연수 휴직을 하는 것이 맞나요?

  • 작성자운영자
  • 전화
  • 작성일2024/01/15 03:44

답변

먼저 병가를 사용하고 이어서 병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3월과 4월 병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1학기 기간은 병휴직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병가는 급여가 100% 나오고 병휴직은 본봉의 70%가 지급됩니다.

 

병휴직이 안 되니 자율연수 휴직을 하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사람(교감)을 오히려 문제 삼아야겠습니다.

 

병가와 병휴직에 관한 규정과 해석을 나열해 보겠습니다

 

1.교육공무원법

44(휴직)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7, 7호의2 및 제7호의3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6. 1. 27., 2018. 3. 20., 2018. 12. 18., 2019. 8. 20., 2022. 10. 18.>

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2.교육공무원 임용령

7조의4(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보충) 파견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43조제3항 또는 지방공무원법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상의 파견(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1년 이상의 파견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결원을 보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2. 25., 1999. 9. 30., 2004. 6. 11., 2004. 8. 14., 2005. 4. 15., 2008. 2. 29., 2011. 11. 30.,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3. 10. 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43조제2항에 따라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

1. 병가와 연속되는 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이하 질병휴직이라 한다)을 명하는 경우로서 질병휴직을 명한 이후의 병가기간과 질병휴직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

2.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3.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6(병가) 교원의 병가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에 따른다.

 

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8(병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0. 6., 2018. 7. 2.>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병가 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

[전문개정 2011. 7. 4.]

 

5.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

1장 국가공무원 선서 및 복종의 의무 1

2장 근무사항 관리 9

3장 근무일과 공휴일 14

4장 유연근무제 30

5장 당직 및 비상근무 86

6장 출 장 109

7장 공무국외출장 등 113

8장 휴 가 133

9장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194

10장 외부강의 219

11장 공무원증 226

12장 징 계 237

.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237

. 공무원 징계 등 처분 기록의 말소 264

. 공무원 금품관련 비위사건 처리 278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당수령 비위사건 처리 283

. 청탁금지법 위반 시 비위사건 처리 284

.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288

. 국가공무원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결과 피해자 통보절차 291

.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 중대성 판단 참고 요소 및 사례 293

.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처리 298

.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301

. 우선심사 신청 305

. 공무원의 경고주의 등 처분 지침 307

. 정부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징계감경 제한 311

. 보복성 행정행위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3

.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4

ⅩⅥ . 보안업무규정 등 보안법령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5

. 소극행정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 317

행정사항 320

 

6.공무원 보수규정

28(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봉급(외무공무원의 경우에는 휴직 직전의 봉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 1. 8., 2017. 1. 6., 2018. 1. 18.>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봉급의 50퍼센트

 

 

7.교육부 질의 회시 자료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휴가 관련 질의·답변 자료집(1-1)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2. 19세 미만의 아동(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入養)하는 경우

73. 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8.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삭제 <2013. 12. 30.>

대학에 재직 중인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직기간은 그 공무원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임면권자(任免權者)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2. 1. 26.>

1항의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9. 30.]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공무원연금법25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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