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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육청 청렴도 최하위 - 공익 제보 활성화로 벗어나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01-11 19:59
  • 조회125
  • [보도자료]
  • 2024-01-11

교육청 청렴도 압도적 최하위권 - 앞으로 맑아지기는 할까?

내부감시 강화, 부패행위 차단, 공익제보자 나와야 청렴도 높아진다

- “비실명 대리신고제변호사, 모든 변호사로 개방해야

- 경제적, 신분상 불이익 없도록 보호조치하고,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도 신속 지급해야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권으로 밝혀졌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28, 전국 시도교육청 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

종합 청렴도, 청렴 체감도, 청렴 노력도 3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발표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종합청렴도 4등급, 청렴 체감도 4등급, 청렴 노력도 4등급에 해당하는 교육청이 되었다. 세 가지 영역 중 5등급이 발표된 것은 청렴 노력도 영역에 1개 교육청이 있을 뿐이어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은 최하위 등급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청렴도 최하위 성적표를 받은 이후 교육청의 태도도 뻔뻔하다. 교육감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청렴도 최하위에 대한 유감 표시가 일언반구도 없었고, 청렴도를 높이겠다는 의지 표현도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광주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미 예견하고 있었기 때문에 충격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매우 답답하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어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니 광주시교육청은 귀담아 듣기 바란다.

 

부패하지 않도록 내부 감시가 가능한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부패행위, 부패 의심 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어야 할 것이다. 용기 있게 공익제보자로 나서는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내부에서 부패행위를 제지할 때 청렴도는 높아진다.

 

광주시교육청은 한 달 전에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제는 국민정서상 공익제보자에 대해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 공익제보자 신분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현재 두 명의 변호사를 비실명 대리신고제 변호사로 지정했다. 현재 두 명뿐인 공익제보 변호사를 광주지방변호사회에 속한 변호사면 누구든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좋겠다.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는 조치를 신속히 하는 것도 주요하다. 공익제보를 하더라도 경제적 불이익,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에 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되는 문화를 만들 때 공익제보가 활성화되고 깨끗한 광주시교육청이 청렴한 교육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공익제보자에게 구조금, 보상금, 포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은 기본이다.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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