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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에게 행정업무 이제 그만!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2-13 17:20
  • 조회173
  • [보도자료]
  • 2023-12-13

교사에게 행정업무 부과 관행 이번에 끝낸다.

- 단체협약 위반 학교장 고발 불사

- “교원의 행정업무는 의사·간호사가 원무과 일하는 것과 같아

     - 교사가 할 일은 수업과 생활교육원칙 정립할 터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어제 광주 전체 유···고에 단협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단협을 위반하는 학교장을 고발조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내년도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면서 관행적으로 행정 업무를 교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교사 사회에서 미해결 과제 둘을 꼽자면, 학부모와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행정업무를 교원이 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권침해 문제는 2023년 화두였습니다. 대책이 완비되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행정업무를 교원으로부터 분리해 내는 투쟁을 차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교원 노조의 특수성 때문에 학교 현장은 교원 노사 관계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단체협약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휴가, 급여 및 수당, 복무 등이 기본적인 근로 조건입니다.

 

교원들의 수업 시수가 많다고 하여 수업을 행정 직원이나 교육공무직에 떠넘길 수 없는 것처럼, 행정 업무는 교원에게 넘어와서는 안 될 노동입니다. 의사가 진료행위를 하다가 붕대나 가위를 구매하는 기안을 하거나, 간호사와 직원을 채용하는 인사 업무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간호사가 간호 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병원 뜰의 정원수를 보살피는 것도 이상합니다. 원무과의 일입니다.

학교도 이제 업무 한계가 명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업무를 교원에게서 분리해 내겠다는 것은 교원이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단체협약을 위반한 학교장을 고소하겠습니다. 행정업무가 교원에게 넘어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의사표현입니다. 법적 대응을 피하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둡니다.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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