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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 공문 보내놓고, 교육감은 특정 건축 자재 홍보-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10-25 09:43
- 조회367
- [보도자료]
- 2023-10-25
청렴 공문 보내 놓고, 교육감은 특정 건축자재 홍보
▪ 광주시교육청은 지금 업자들 천국
– 오죽했으면 ‘특정 인맥 사칭 업자 주의보’ 공문 내렸을까
▪ 공문따로 정책따로 – “비리를 대놓고 저지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저지르라”는 말밖에 안돼
- 비위사무관 둘, 직위해제 하지 않아 버젓이 근무 –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
- 교육감은 건축박람회 가서 특정 건축자재 홍보맨 자처 - 교육감이 비리에 솔선수범하고 있는 꼴
▪ 교육청이 당장 해야 할 일
- 감사관 ‘교육감의 특정업체 홍보’ 건 조사
- 자, 재판 받고 있는 자 즉시 직위해제
- 공익제보센터,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포상금 지급 등 널리 홍보
지난 10일 광주시교육청은 공문을 한 장 내려 보냈다. 이 공문은 시설과에서 시행하였으며 수신자는 전체 학교 및 기관으로 했다. ‘시설사업 진행시 주의사항’이라는 제목을 달았고, 제목 앞에 [긴급/중요]라고 강조하기까지 했다.
공문 사진(첨부)
시행된 공문을 보고“오죽했으면 이런 공문을 내려 보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
▸ 고위직부터 중하위직까지 시설과 방수업자가 인사권을 갖고 있다
▸ 어느 학교는 장판 바닥재 업자가 와서 교육청에 사업을 신청하라고 했다
▸ 싸구려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모 업자와 결탁이 의심된다
▸ 여러 학교가 같은 명칭의 사업을 00건설사가 독점하다시피했는데 교육청 담당자가 직접 업체명을 언급하며 안내했다
▸ 학교에 방송 장비를 구입하는데 교육청에서 업체를 지정하다시피 해서 학교에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 급식실 위생관리시스템을 부적격 납품받고 오히려 업체에 끌려다니고 있다 등
시설 기자재 납품과 관련해서 교육청의 청렴 점수가 추락하는 소리는 쉽게 들을 수 있다. “곧 큰 사고가 나겠구나” 하고 주시하고 있던 참이다.
이 시기에 온 관련 공문을 교육청의 시설사업 관련 청렴의지가 확인되기보다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면피용인 느낌이 먼저 든다. 그런 소리가 횡행할 때 가만히 있지 않고‘교육청은 공문 한 장 시행했노라’하는 면피용이다. 아니면 이미 사고가 나서 뒷수습하는 공문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했다.
이런 공문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엄한 벌을 예고했어야 한다. “부당한 시설사업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해 달라”고 했어야 한다. 모든 공무원에게“공익제보자가 되어달라”고 공문에 적시했다면 교육청의 청렴의지가 있다고 믿어 주겠다. 이런 내용이 쏙 빠진 이 공문은“비리를 대놓고 저지르지 말고, 조심스럽게 저지르라”는 메시지가 될 뿐이다.
공문을 내리는 대신 자체 감사를 통해 비위자를 적발해서 중징계하고, 업자를 수사의뢰하는 것이 답이다. 청렴의지는 공문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에는 재판을 받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직위해제하지 않고 봐주고 있다. 교육감 측근이라는 이유에서다.
교육감은 또 어떤가. 건축자재 박람회에 가서 특정 건축자재를 홍보했다고 여러 신문에 대서 특필되었다. 교육감은 특정 업체를 홍보하고, 언론은 이를 보도하고, 교육청은 보도된 내용을 전 직원에게 알렸다. 누가 봐도 부적절한 일이다. 선출직 공직자의 현행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걱정될 정도다.
광주시교육청이 청렴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몇 가지 교육청이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①감사 부서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특정업체 홍보 사건에 대해 즉시 조사에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친구 감사관임용 파동을 거치고 난 뒤 그 감사관이 사표를 내고, 새로 감사관을 임용하였으니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②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오 아무개 사무관과 교육감 친구를 감사관으로 채용하는데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 아무개 사무관을 즉각 직위해제하라.
③광주시교육청에 설치된 공익제보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라. 변호사를 통해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적극 홍보할 시점이다.
이번에 이 조치를 하지 않아 광주시교육청이 더 큰 사고를 당하고 수습불가한 상태에 직면하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하는 말이다.
2023년 10월 25일
공문(시설과-8934)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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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교육청은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모든 사업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 특히 시설사업은 계약법을 근거로 적법한 계약만을 추진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특정인과 협조하여 시설사업을 진행(공사계약, 자재납품 등)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최근 “교육청 내 특정인과의 인맥(관계)을 사칭하며학교 및 기관을 상대로 부적절한 시설사업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4. 이와 관련해 학교 및 기관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 철저한 준수, 계약법에 위배되는 시설사업 계약 금지 등 위와 관련된 사항을 교직원에게 전파하여 사업 집행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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