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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존중,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행정 되어야 - 교육감과 교육청이 무시하는 교사를 어느 누가 존중하겠나?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9-21 18:11
  • 조회187
  • [보도자료]
  • 2023-09-21

교권 4법 통과 이제 교육감의 시간, 학교장의 시간

 

- 교사 존중, 학교 교육과정 중심 교육행정 되어야 - 교육감과 교육청이 무시하는 교사를 어느 누가 존중하겠나?

- 교사에게 행정업무 시키면서 교권보호 말할 수 없어 돌봄 행정, 방과후학교 행정 교사가 하지 않도록 당장 조치 해야

- 교권보호에 과감한 예산 배정해야

- 학교장이 갖춰야 할 새로운 능력 교육현장 보호, 갈등 조정 능력

 

  이른바 교권 4(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18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교권 투쟁을 벌인지 두 달 만이다.

 

오늘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회의 시간에서 교육감의 시간, 학교장의 시간이 되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법개정을 맞아 학교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쓴소리를 몇 가지 하고자 한다.

 

교육감과 교육청에 드리는 충고 첫 번째.

교사와 학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 주기 바란다. 교육감과 교육청이 교사를 무시하고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를 들어 꼬집을 수 있다.

초등 연구부장 연수를 주말에 12일로 경상도 모처에 잡아 놓고 참석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최근에 벌어진 일이다. 학교를 모르는 자들의 행정이며 교원을 무시하는 처사다. 교사용노트북 통합구매를 하면서 교사들에게 싸구려 노트북을 구매해서 제공한 것은 교사에게 모욕을 주고도 남았다.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 공사나 비품 구매와 같은 것에 교육과정을 종속시키는 것 또한 일반 행정과 다른 교육행정의 원리를 무시한 태도다.

교육감은 취임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교원노조를 몇 번이나 만났는가? 사흘에 두 번 꼴로 언론간담회를 했다고 자화자찬 했으니 교사단체를 얼마나 경시했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교육감과 교육청이 무시하는 교사를 어느 누가 존중하겠나?

 

두 번째, 교사는 행정업무를 하는 직렬이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전념하도록 지원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최근에 초등학교에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에 이용하는 버스 문제가 있었다. 교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체험학습 계약 취소할 때 위약금을 교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이 위약금은 교사들이 내야한다고 협박하면 그것이 통하는 것이 현재 (초등)학교다. 계약, 물품 구매, 인력 채용 등은 교원의 업무가 아니다.

돌봄 행정에 아직도 교사가 관여하고 있는 5개 교육청에 광주가 버젓이 포함되어 있다. 거꾸로 말하면 12개 교육청은 이미 교사가 이 업무를 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이야기다. 이제라도 돌봄과 방과후 행정에 교사가 손을 뗄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해야 한다. 행정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이런 것이 교권 보호다.

 

세 번째, 교권보호에 과감한 예산 배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늘 광주교육청은 아동학대 피소 초기부터 교육청이 변호 인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발표했다. 오랜만에 듣는 과감한 행정 소식이다. 예산 투여 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은 별로 없다. 교권 보호 영역도 예산이 수반되어야 가능하다. 교육활동 보호에 제1순위로 예산을 배정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학교장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이제까지 교장들은 금품수수, 성관련 비위만 없으면 교장하는데 아무 지장없다고 스스로 말하며 심하게 복지부동했다.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침해 당사자를 위로하며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성민원인 편을 드는 듯한 애매한 위치에서 뜨뜻미지근한 태도로 교장 역할을 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로 많았다.

이제 교장들은 법률지식으로 무장하고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갈등 상황에서 원칙적이고 단호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우리 노동조합의 인적·물적 자산을 총동원하여 학교장과 함께 교육이 가능한 평화로운 학교를 만드는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청이 교육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할 것임을 밝힌다.

 

20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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