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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채용 대가 금품수수 사건이 아직도 있다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9-10 17:56
  • 조회191
  • [보도자료]
  • 2023-09-10

교사채용 대가 금품수수 사건이 아직도 있다니

- 사립행정실장, 사립학교 전 이사장 한 달 새 연달아 사법처리

 -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이미 불가능한 일 사립교사도 시험봐서 채용

 - 예비교사, 교사 지망생들 현혹되지 말아야 광주교사노동조합에 신고

 

지난달 초 광주 사립중학교 전 행정실장 A씨가 구속되었다. 교사로 채용해 주겠다며 1억을 받은 혐의다. 구속돤 A씨는 같은 범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었다.

어제(7)는 광주 사립학교 전 이사장 B씨가 교사채용 대가로 자신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학교에 재직 중인 기간제교사로부터 1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B씨는 과거에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 후 만기출소한 바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두 사건에 즈음하여 예비교사 및 교사지망생, 재직 중인 기간제 교사들에게 현행법과 비리 실태를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품을 제공하고 사립학교 정교사가 되는 길은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것이다.

 

2021년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1차 필기시험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필기시험은 교육청에 위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새로 규정한 것.

정교사채용을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어떠한 경우라도 솔깃해서는 안 된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금품을 준비하여 제공한들 법상 이미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다시 강조해 두고자 한다.

 

혹시 사립하교 이사장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와, 정교사채용을 알선해 주겠다고 하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현혹되지 말고 광주교사노동조합에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민과 함께 채용비리 없는 사립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혀 둔다. 학생들한테 떳떳한 교사가 당당한 교육할 때, 실력있는 학생을 만들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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