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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수당 미지급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7/27 14:57
  • 조회495

3~4월에 실시한 긴급돌봄수당을 학교에서 아직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유가 운영위를 통과해서 추경을 해야하기때문이라고 합니다. 본교에서 온라인 개학이후 동원된 외부 돌봄강사들에게는 제때에 수당이 지급되고 타학교에서도 이미 수당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아는데 예산이 진작 배부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꼭 운영위를 거쳐야 교사 수당 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생겨 문의합니다. 학교 규모도 커서 거의 600만원에 가까운 돌봄수당 지급이 누락되어도 모를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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