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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손규대 교사 괴롭히기 소송 끝!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8-23 15:04
  • 조회200
  • [보도자료]
  • 2023-08-23

대법원,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상고 기각

- 공익제보 손규대 교사 승리

- 도연학원은 손규대 교사 및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학교정상화 노력 다 해야

친인척 임원 모두 물러나고, 교감(전이사장 딸)도 물러나 있어야

-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지원 조례조속 시행해야. 


대법원은 지난 18, 명진고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 임용취소 처분 및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맞다는 판결을 냈다. 원고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상고를 기각한 것. 이로써 20205월 손규대 교사에게 내린 해임 징계 및 임용취소 처분으로 시작된 지리한 법적 다툼이 손규대 교사의 완전승리로 일단락되었다.

 

지금까지 도연학원(명진고)은 교사 손규대에 대하여 4건에 달하는 형사 고소, 고발을 진행하고 명진고 재학생, 시민 단체, 언론인 등을 상대로 20여 건의 소송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쓴 쟁송 비용만도 2억 원이 훌쩍 넘었다.

 

손규대 교사를 부당하게 징계한 이후, 광주 학생들과 시민 사회, 심지어 광주교육청까지 명진고를 외면하게 되었다. 학급 수는 전체 통틀어 여섯 학급으로 쪼그라들어 정상화 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에 정중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명진고등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이겨내려면 우선 공익제보 교사 손규대, 광주학생과 시민들에게 사과하기를 바란다. 이후 학교를 정상화하려는 진심 어린 노력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인 임원으로 있는 전 이사장 친인척들이 모두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진정성을 보여 주는 방법이다. 교감인 전 이사장의 딸 잠시 직에서 물러나 이써야 마땅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도 할 일이 있다. 사립학교 관련 공익제보자들이 법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입법 취지대로 조속히 시행해 주기 바란다.

 

2023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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