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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2023. 05. 18)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8-07 17:04
  • 조회79
  • [보도자료]
  • 2023-08-07

스승의날, 교육권 존중 문화를 기대한다

 A선생님은 친구를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때리는 학생을 큰소리로 지도를 하였는데, 학부모로부터 정서 학대로 고발당하였습니다. 사유는 학생이 학교를 싫어하게 되었다는 이유였습니다.

 B선생님은 싸우는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 책상을 넘어뜨렸는데, 학생이 놀랐다고 정서 학대로 고발당하였습니다.

 C선생님은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명심보감을 쓰게 하였다가 정서 학대로 고발당하였습니다.

 D선생님은 수업시간에 떠드는 학생을 뒤로 나가 서서 들으라 하였는데 정서 학대로 고발당하였습니다.

 E선생님은 반 친구들 앞에서 잘못을 지적하였다고 정서 학대로 고발당하였습니다.

 F선생님은 평소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이름을 자주 불렀는데,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이름을 너무 자주 불러 자녀가 스트레스를 받으니 부르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위의 사례들은 학교에서 실제로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죽하면 선생님들 사이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올까요?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현장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교직을 그만둘까 고민한 교사가 열 명 중 아홉 명에 달하고, 4명 중 1명은 교권침해 관련 정신과 치료 및 상담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수치를 보고 과장된 설문 결과가 아닌가 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주변 상황을 살펴보면 결코 그렇지않습니다. 저 또한 상담 경험이 있고, 주위 선생님 중에는 현재 정신과 진료를 받는 분도 있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은 학교가 힘들다는 말에 반신반의하실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다니던 15년 전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생님께 대든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고, 부모님들도 선생님의 교육방법에 불만을 표현하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 첫머리에서 나열한 사례들처럼, 훈육과정에서 생긴 비의도적인 언행이 아동학대법에 의한 고발 대상이 되면서, 문제행동을 보아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평범한 학생들의 학교 내 안전과 교육권마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이런 어려움이 조금씩 알려져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마련하자’, `교사의 생활지도에는 면책특권을 주자’는 등 교권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일어 반갑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학교폭력법이 학교로 들어온 이후 학생 간의 다툼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어렵게 된 것처럼, 생활지도의 근거가 되는 법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면 선생님들의 생활지도가 법적 다툼으로 비화될까 걱정됩니다.

 법보다는 우선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는 문화, 교사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윤정현(광주 교사노동조합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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