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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학생인권 조례 읽지도 않았으면서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7-28 14:23
  • 조회407
  • [보도자료]
  • 2023-07-28

광주 학생인권 조례를 읽어 보자

대통령 말 떨어지기 무섭게 광주교육감도 조례 개정 뜻 비쳐

학생 인권조례 있는 광주가 교권침해는 오히려 적어

인권조례의 학생대신 자기 이름넣어 읽기 운동을 제안한다.

광주 학생인권 조례 한 글자도 손대지 말라!

서울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 이후 교권이 이슈화되고 있다. 그런데 교권을 보장한다며 내 놓는 이야기 중에서 다소 황당한 이야기가 있다.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대꾸할 가치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교사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당장이라도 인권조례를 폐지라도 할 것 같아 광주 학생인권 조례 한 글자도 건드리지 말라고 단호하게 못박아 두고자 한다.

대통령이 학생인권조례를 손보겠다고 하자 광주교육감도 덩달아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들고 나섰다. 광주 학생인권조례 본문을 읽어는 봤는지 이정선 광주교육감에게 정중히 묻고 싶다. 읽어 봤다면 어떤 조항이 개정 대상인지 밝히기 바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서 광주를 포함한 7개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였다. 학생인권 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말대로라면 인권조례 없는 10개 시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사례가 광주보다 현저히 적어야 한다.

과연 그럴까? 한 일간신문이 정의당 정책위원회 자료를 받아 보도한 것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가 조례가 없는 지역과 차이가 없거나 되레 적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학생인권이 높아질수록 교사권위에 대한 존중감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는 것을 함께 참고하시길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육감과 광주 교사, 광주 학부모, 그리고 시민들에게 광주 학생인권 조례 읽기 운동을 제안한다.

44개 조로 이루어진 광주 학생인권 조례에는 학생이라는 말이 모두 182번 등장한다. ‘학생이라는 단어를 모두 자신의 이름”, “자녀 이름을 넣어 읽어 보면 학생인권 조례의 뜻이 분명해질 것이다.

 

9(박삼원인권 보장의 원칙) 박삼원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20.4.1.>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박삼원의 인권은 대한민국헌법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이 조례에 열거되지 아니 한 이유로 경시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4.1.>

학교는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 박삼원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신설 2020.4.1.>

광주시교육감은 교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학생인권 조례를 축소 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당장 중단하고, 광주시민의 뜻을 받들어 학생인권 보장의 정신을 더욱 드높여야 할 일이다. 이럴 때 교사의 교육권도 높게 보장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두고자 한다.

202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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