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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팔아 넘기려다 적발 – 감시 없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6-16 10:45
  • 조회241
  • [보도자료]
  • 2023-06-16

 

학교 팔아 넘기려다 적발 감시 없으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

이사장이 불법 저지르는데 묵인 동조한 이사들도 책임

광주시교육청이 해당법인 감사하고 이사 전원 임원취임승인 취소해야

미국에 있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허위 이사회전력까지

광주 사립학교 매물 서너 개 나와 육영사업보다 개발이익에 눈독

이전 매매 차익을 법인에 넣지 않고 이사장이나 특정 개인이 편취하는 방법

학교사고팔기는 범죄로 직결 연루된 교육감 징역 6년 사례도

 

어제, 지역 뉴스에 사립학교 전 이사장 A씨가 학교법인 재산과 경영권, 관리권을 넘기는 명목으로 돈을 챙긴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학교법인을 팔아 넘기려다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광주에서 학교를 사고 팔겠다는 불법행위가 시도되었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다. 게다가 이번 사건이 이사장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사회의 동의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광주는 이제까지 광주시교육청의 사립학교 관할 행정이 타 시도에 비해 꼼꼼해서 이런 불법행위를 시도하기 어려웠다.

 

사립학교는 개인의 소유물이나 사유재산이 아니다. 개인은 사립학교를 소유할 수 없으며 오직 법인만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할 수 있다고 사립학교법에 못 박아 놓고 있다.

사립학교를 이전하면서 부동산 매매차익이 발생하는데 그 이익을 법인에 귀속시키지 않고 교묘한 방법을 통해 이사장이나 특정 개인이 그 이익을 취하도록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번 시도도 같은 맥락이다.

 

관할청인 광주시교육청이 할 일이 생겼고, 관할 행정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때가 되었다. 시민사회가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관할청이 면밀한 행정을 해도 사립학교 범죄는 일어날 수 있다.

이사 전원에 대해 즉각 임원취임승인 취소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이사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묵인한 정도가 아니라, 동의하여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 사립학교 법인 이사들은 이사장과 알음알음으로 이름만 빌려주고 가짜 이사회에 참여한 것처럼 서명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책임이 적지 않다. 당시 이사들에게도 책임을 물어 사립학교 이사 함부로 할 일 아니다는 것을 광주시교육청이 보여줘야 할 때다.

 

광주시교육청은 이 학교법인에 대해 즉각 정밀감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학교 법인은 과거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았는데 허위 이사회가 문제가 되었다.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버젓이 서명된 가짜 이사회를 수차례 개최했다는 것이 들통났다. 법인 운영에 비위 전력이 있었던 학교다. 즉각 감사에 돌입해야 하는 추가적인 이유다.

 

광주에는 여러 사립학교가 매물로 나와 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 광산구에 있는 A법인, 광산구의 다른 B법인, 남구의 C법인, 남구의 D법인 등이 거명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육영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 자만이 학교법인을 인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매매차익이나 개발 이익을 위한 학교 사고팔기는 바로 범죄행위에 직결된다는 것을 인수 의향 업체나 개인 입지자에게 전하고자 한다.

 

2015, 사립학교 이전 사업에 연루된 타 시·도 교육감이 징역 6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상기해 두고자 한다.

 

202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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