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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시민을 빨갱이라고 한 지만원씨 “징역 2년”-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3-01-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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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3-01-15
5·18 광주시민을 빨갱이라고 한 지만원씨 “징역 2년”
- 민주화운동 혐오 세력, 광주 정신 폄훼 세력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
- 5·18광주민주화 운동 폄훼하는 정치인, 언론, 인터넷사이트 없어졌으면.
- 광주교사노동조합, 학생들에게 판결의 의미 널리 알릴 터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5·18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칭하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8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사례는 여러 번 있었는데, 고소 고발이 예상되면 그들은 그때마다 518 묘역에 가서 무릎 꿇고 반성하는 척하는 모습을 보였고, 광주시민들은 그들을 용서해 주는 것을 반복했던 터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더욱 크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지역 혐오를 부추긴 세력들을 정신 번쩍 들게 한 판결로 여기고 환영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로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려 하거나 광주 지역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는 정치인, 언론, 인터넷사이트 등이 깨끗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
혹시 이번 판결 이후에도 5·18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에는 정부와 광주시가 이들을 지체 없이 고발해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계기교육을 통해 이번 판결의 의미를 학생들에게도 널리 알릴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월 16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