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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판결에 대하여-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2-2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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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2-12-20
공정방송은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는 역사적 판결에 대하여
- 교육정책에 관한 교섭요구도 “교사노조의 정당한 권리”라는 주장 성립
- 비교섭 사안 못박아 놓은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 즉각 수정해야
대법원 1부는 지난 16일, 2012년 1백 70일 간의 파업을 주도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영하 전 노조위원장 등 MBC 노조 집행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역사적인 판결이다. 대법원은 공정방송은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방송 종사자들의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원칙이기에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번 판결이 교원노사관계에도 미칠 영향이 있다.
고용노동부의 “교원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보면 “조합원의 임금 ․ 근무조건 ․ 후생복지 등 경제적 ․ 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사용자가 반드시 교섭에 응하여야 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근로 조건이 아닌 교육정책은 ‘비교섭 사안’이라고 못박아 두고 있는 셈이다.
현재 광주시교육청과 광주교사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고용노동부의 노사관계 지침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인권보장, 사학의 공공성 강화 등 교육정책에 관한 내용도 다수 포함하여 체결했으나, 교섭 과정에서 사측인 교육청은 고용노동부의 업무매뉴얼을 근거로 ‘비교섭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교섭이 순조롭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언론노동조합과 교원노조는 비슷한 점이 있다. 노동조합 활동의 목표를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이나 조합원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에 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언론노조가 ‘공정방송 쟁취’ ‘제대로 뉴스’를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으로 삼는 것처럼, 교원노조는 ‘제대로 교육’ ‘참교육’ ‘좋은 교육’을 임금이나 휴가 등의 근로조건보다 오히려 우선시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교육정책에 관한 것은 비교섭 사안이라고 못박은 “교원노사관계 업무매뉴얼”을 회수하여 즉각 수정하고, 광주시교육청은 이 판결의 의미를 교원노사관계에 즉시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정방송 쟁취를 위한 170여 일 간의 파업투쟁을 벌이고, 이번 역사적인 판결을 이끌어 낸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에 축하를 보낸다.
2022년 12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