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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 통보 받은 시설과장 즉시 직위해제 해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10-13 16:14
  • 조회138
  • [보도자료]
  • 2022-10-13

청렴의지 없는 광주시교육청

 

교육감 동기 감사관이 공무상기밀누설 시설과장” 그대로 방치

 

· 5급 교육행정직을 4급 시설과장에 – 교육감 황태자라는 말 나돌아

 

· 시설과장은 막대한 예산 집행 책임자 – 즉시 직위해제’ 했어야

 

지난 7교육감이 취임하고 나서 단행한 첫 일반직 공무원 인사에서 파격적인 인사 요인이 하나 있었다.

 

시설과장에 기술직 공무원을 보하는 관행을 깨고 교육행정직 공무원을 앉혔다법 위반은 아니나 인사관행을 어긴 것은 틀림없었다시설과장에 기술직공무원을 보임하는 것은 전문성을 고려한 인사관행이었으며이제까지 한 번도 깨진 일이 없는 룰이었다시설직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더구나 새로 시설과장으로 보직을 받은 자는 4급 서기관이 아니라아직 사무관(5)인 자여서 인사 무리수로 보이기에 충분했다이때부터 교육청 주변에서는 새로 시설과장 보직을 맡게 된 오모 사무관을 이정선 교육감의 황태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공교로운 일은 이어졌다. 7월 말수사기관에서 광주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다사립유치원 매입 공립 전환 관련 비리 수사 차원이다광주 서부경찰서는 9월 15사건 관계자 6명을 검찰로 송치했다교육감의 황태자로 불리는 시설과장도 이 명단에 포함되었다. 6명 중 공무원은 단 한 명이며공무상기밀누설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전한다.

 

시설과장은 광주시교육청 부서 중에서 막대한 교육 예산을 집행하는 주무 부서다수사가 개시되어 검찰로 송치된 사건이면 당연히 직위해제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야 마땅하다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시설과장에게 당장 직위해제(대기발령정도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말을 아끼고 있었다.

 

우리 노동조합과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비위혐의 시설과장은 교육감 황태자답게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고유유히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이 지점이 교육감 동기인 감사관이 교육감 황태자를 싸고 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지점이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나와 있을 뿐만아니라이제까지 관가의 관행 또한 그러했음을 유병길 감사관과 이정선 교육감에게 전한다.

 

2022년 10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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