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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주  통합 인사 문제 - 조합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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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6-04-13 15:23
  • 조회216
  • [보도자료]
  • 2026-04-13

알려드립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전남ㆍ광주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이것만은 지켜내자고 한 것이 있습니다. 현재 광주로 되어 있는 인사 구역이 전남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아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광주 교사가 신안 교사, 고흥 교사, 진도 교사 등 현재 전남 지역의 교사가 되는 것을 우리 노동조합은 인사 날벼락으로 규정했습니다.

 

  처음부터 인사 날벼락 해결되지 않으면 전남ㆍ광주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문제는 애시당초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33,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승진도 전남, 광주 각각 따로 하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합원들 중에 인사 문제에 대해 아직도 걱정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안심하십시오 알려드립니다.

 
 

2026413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사노동조합

 

 

 

제78조(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인사관리 특례) ①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 및 선발된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교육공무원,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종전의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행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구역 간 인사를 교류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통합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는 제38조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통합특별시교육감은 통합특별시 설치 이전에 임용된 교육공무원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종전의 인사관할구역별 인사 체계와 교원 수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승진후보자 명부를 종전의 관할구역별로 분할하여 작성한다.

④ 통합특별시교육감은 제3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시 선택가산점의 종류, 적용범위, 기준을 종전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관할구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인사관리 특례의 적용 범위,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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