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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매뉴얼 ‘잘 지키지 않는 지침’ 오명 벗는 계기로 삼아야-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9-22 16:11
- 조회531
- [보도자료]
- 2022-09-22
광주 사립고교에서 불법촬영 범죄 터져
- 교권보호 조치 신속하고 충분해야 - 기간제교사들 특별히 더 신경써야
- 해당학교, 교장 임명하지 못해 공석 – 교육청이 직접 챙겨야
- 교권보호매뉴얼 - ‘잘 지키지 않는 지침’ 오명 벗는 계기로 삼아야
우리 교육청 관내 사립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일어났다.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소홀함 없이 교권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 특히, 이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학교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 불안이라는 약점 때문에 학교 쪽에 교권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해당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은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야 할 일이다.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이 정도면 됐다”할 때까지 병가 조치 등의 교권보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해당 학교는 또 하나의 악조건이 있다. 지난 8월 말로 교장이 명예퇴직한 뒤, 아직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 교권보호조치를 책임있게 시행하고, 교사·학생들을 안정시켜야 할 학교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점 또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문제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일이다.
교육청 지침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지침을 꼽으라면 “교권보호매뉴얼”을 꼽는다. 이번 기회에 교권보호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잘 지켜지지 않는 지침’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9월 2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