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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매뉴얼 ‘잘 지키지 않는 지침’ 오명 벗는 계기로 삼아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9-22 16:11
  • 조회214
  • [보도자료]
  • 2022-09-22

광주 사립고교에서 불법촬영 범죄 터져

 

교권보호 조치 신속하고 충분해야 기간제교사들 특별히 더 신경써야

- 해당학교교장 임명하지 못해 공석 – 교육청이 직접 챙겨야

- 교권보호매뉴얼 잘 지키지 않는 지침 오명 벗는 계기로 삼아야

 

우리 교육청 관내 사립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사건이 일어났다.

 

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소홀함 없이 교권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걱정이 앞선다특히이 학교는 기간제교사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축에 드는 학교다. 일반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은 신분 불안이라는 약점 때문에 학교 쪽에 교권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해당 학교와 광주시교육청은 이 점을 각별히 신경써야 할 일이다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해당 학교의 교사들이 이 정도면 됐다할 때까지 병가 조치 등의 교권보호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해당 학교는 또 하나의 악조건이 있다지난 8월 말로 교장이 명예퇴직한 뒤아직 교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있다교권보호조치를 책임있게 시행하고교사·학생들을 안정시켜야 할 학교장이 공석이라는 것은 작지 않은 문제다광주시교육청이 이점 또한 각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촬영 문제에 대해 점검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교권보호 매뉴얼대로 신속하게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점검해 볼 일이다.

교육청 지침 중에서 가장 지켜지지 않는 지침을 꼽으라면 교권보호매뉴얼을 꼽는다이번 기회에 교권보호매뉴얼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잘 지켜지지 않는 지침이라는 오명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2년 9월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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