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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교육감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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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5-12-31 19:02
  • 조회128
  • [보도자료]
  • 2025-12-31

이정선 교육감 불구속 기소

교육감 고교동창을 불법 채용하는데 인사담당 사무관이 혼자서?

- 인사담당 사무관 1심판결문에 교육감 관련성이미 드러나

관련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벌로 처벌하라!

광주교사노동조합, 이정선 교육감 엄벌 탄원서 수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터

 

광주지검은 오늘(3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이정선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정선 교육감의 고교 동창은 면접 점수가 수정되면서 순위가 바뀌어 최종 후보자 2인에 포함됐고, 이정선 교육감은 조작으로 만들어진 2위 후보자(고교동창)를 시교육청 감사관으로 임용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사담당사무관은 징역 16월을 선고 받고 10개월을 복역하다가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아 풀려 난 상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인사담당 사무관이 알아서 혼자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인사담당 사무관의 1심 판결문에도 이정선교육감의 관련성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교육기관을 비롯한 공직사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판부는 이정선 교육감을 엄하게 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에서 정한 가장 엄한 벌로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정선 교육감을 엄벌해 달라는 광주 교원들의 탄원서를 모집하여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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