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광주교사노동조합 전교조광주지부 공동교섭단 - 광주시교육청 단체협약 체결-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6-28 16:03
- 조회528
- [보도자료]
- 2022-06-28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 공동교섭단 – 광주시교육청
단체협약 조인
- 교사에게 부과된 행정업무 경감으로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 기반 마련
- 지방교육자치 강화 노력하고 <교원성과상여금,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노력
- 단협으로 <학생들이 즐거운 학교, 학부모가 믿는 학교,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치는 학교> 만들 터
28일 오전, 전교조광주지부·광주교사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광주시교육청 간의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 2021년 6월 28일, 전교조광주지부에서가 교섭을 요구한데 이어,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해 7월 7일 교섭을 요구한 바 있다. 이후 공동교섭단이 구성되어 교섭을 벌여 온 지 1년 만의 일이다.
이번 단체협약안은 본문 98조 594개 항에, 부칙 4조 6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동교섭단은,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이번 단체교섭의 제1 목표로 잡았고, 단협 36조에 30개 항의【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에 대해 명시하여 교원의 교육활동 강화 성과를 이루었다.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에 학생 복지 및 학부모 권익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것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제7장을 통째로 【학생 복지 및 자치 신장】으로 규정하였고, 51조에는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내용을 담았다. 정규교육과정 이외 교육활동에 대해서도 협약함으로써 학교가 경쟁지상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장치를 한 것도 의미를 둘 수 있다.(*66~67조)
지방교육자치가 도입된 지도 10년이 지났으나 중앙집중적인 관행과 잔재가 여전하다.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노사 공동으로 지방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99조) 중앙정부의 권한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회수하기 위한 법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일이다. (*77조③항)
아울러, 대표적으로 불합리한 교원정책인 교원성과상여금 제도와 교원능력개발평가 제도의 변경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100조) 강조할 만한 내용이다.
두 노동조합은 이번 단체협약에 담아내지 못한 내용은 분기별로 있는 정책협의회(*4조②항)를 통해 관철해 낼 것이다. 학생에게 즐거운 학교를, 학부모가 믿어 주는 학교, 교사들이 신명나게 가르치는 학교를 만드는데 이번 단협이 바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022년 6월 28일
광주교사노동조합·전교조광주지부
공동교섭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