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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도 타임오프 적용-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5-30 16:01
- 조회609
- [보도자료]
- 2022-05-30
교원노조도 비로소 타임오프 적용
1년 6개월 후 시행 – 법 재개정하여 곧바로 시행해야
면제한도 정할 때 일반 노조 수준으로
광주교사노동조합 올 상반기 중 조합원 1000명 돌파 예정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노조도 타임오프를 적용받게 되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 내에서 노사합의로 면제시간을 결정하게 된다. 이전까지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는 일반 노동조합과 달리 타임오프가 적용되지 않아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노동조합 사무실 근무자 급여를 지급해 왔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환영하며 몇 가지 보충하고자 한다.
○ 법 시행을 공포 후 1년 6개월 뒤인 2024년으로 잡았는데, 경과 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았다고 생각한다. 6개월이면 준비하기에 충분하다. 법을 재개정해서라도 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 향후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의 타임오프 한도를 정함에 있어 일반 노조 수준으로 정할 것을 촉구한다. 일반 노동조합에 비해 터무니없이 낮은 한도를 책정하고자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말이다. (*고용노동부 고시 참고)
광주교사노동조합은 현재 신생 노조인 탓에 조합원 수가 적고, 조합비를 낮게 책정하였기 때문에 노동조합 전임근무자를 두고 있지 않다. 앞으로 조합원 수를 대폭 늘려 타임오프 적용에 대비할 것이다. 올해 상반기 안으로 세 자리 수 조합원은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22년 5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