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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교원노조에도 타임오프 적용한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1-04 15:56
  • 조회281
  • [보도자료]
  • 2022-01-04

교원노조·공무원노조에도 타임오프 적용한다.

노조할 권리 보장” 첫 단추 의미

시교육청시행령 작업할 때 노조할 권리 확대 차원으로 접근해야

 

2022년 1월 4일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환노위 전체회의국회 법사위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절차만을 남겨두게 되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여야 합의로 교원노조와 공무원 노조에도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는 법안이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교사에게도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첫 단추라는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는 2010년부터 일반노동조합에는 적용·시행되었지만 교원노조와 공무원노조에는 예외로 하여 적용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에 이 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교원노조 사무실에 근무하는 노동조합 전임자의 급여를 노동조합 조합비로 해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다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사용자 쪽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와 함께 시행령을 마련하는데 각별한 관심을 보여야 한다이때 교사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확대 보장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작업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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