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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덕 의원의 '교장경력 교사 특혜 폐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2-01-04 15:56
  • 조회265
  • [보도자료]
  • 2022-01-04

교장경력 평교사에게 준 과도한 특권’ 중단해야

연봉 1억 받으며 딸랑 한 시간 수업교장실만한 사무실 받는 특권

우리 지역 윤영덕 의원,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 광주교사노동조합 환영

 

교장 임기가 끝났는데 정년에 도달하지 않으면, ‘원로교사라는 이름의 평교사로 근무하게 된다교장 임기를 마치고 평교사로 돌아가 근무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나이들에게 과도한 우대조치가 말썽이 되어 왔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에는 이들 교장 경력 평교사에게 수업시간의 경감당직 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교내 행사 등에서 우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상의 우대 조치가 학교 현장에서는 심각한 양상으로 드러난다주 1시간 수업하면서 1억 연봉을 받으며교장실 규모의 별실을 제공받는 일이 되는 식이다. 이들이 받고 있는 특혜는 단지 교장 경험이 있다는 이유 하나 뿐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으며이번 입법 조치로까지 이어졌다우리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그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위에서 열거한 우대조치를 삭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장 출신 평교사에게 과도한 특권을 제공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는 윤영덕 안에 대해서 환영의 뜻을 표하며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개정되기를 소망한다.

 

 

2022년 1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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