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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교사 손규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수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12-07 15:52
  • 조회290
  • [보도자료]
  • 2021-12-07

명진고 교사 손규대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수상

· 공익제보후 부당 해임해임취소 복직 후 직장내 왕따

· 학교내에선 투명인간 취급학교식당 혼밥 신세

· 전 이사장 딸 교감직 내려놓고 자중해야

· 명진고행정소송 취하하고 학교정상화에 매진해야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인 명진고등학교 손규대 교사가 참여연대(대표 진영종)가 주는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교사 손규대를 포함한 5명을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12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후보자를 추천받았는데 전국에서 개인과 단체 18사례가 추천되었으며명진고 손규대 교사를 추천한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다.

 

이번 수상자는 손규대 교사 외에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이다.

이날 시상식에 손규대 교사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워서광주교사노동조합 윤정현 위원장이 대리 수상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인 손규대 교사가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에 뼈아픈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공익제보를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고보복조치를 하는 공익제보자 공식을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가 손규대 교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전 이사장의 교사채용 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교사는, 2020년 5월 해임이라는 보복징계를 받아야 했다법에 호소하여 징계 무효를 구했으나 복직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해임조치가 무효판결났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 손규대 교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자신들이 고소해 놓고, ‘고소당한 것을 이유로 해임징계하더니그 징계가 무리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효판결나니까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까지 하니 이런 억지도 없다.

 

행정소송 외에도 직장내괴롭힘은 얼마든지 더 있다전 이사장 딸이 교감이 된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비인간적인 괴롭힘 사례 몇몇을 나열해 보겠다.

명진고 교사들은 손규대 교사와 대화 한 마디 나누기가 어렵다단 1초라도 교사 손규대와 말을 섞는 것이 발각되면 교감(전 이사장 딸)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교사 손규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손규대 교사는 학교 내 식당에서 1년 365일 혼밥신세다손규대 교사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동료교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다행스럽게도 선배 교사 한 명이 손규대 교사를 챙기고 있다)

손규대 교사는 명진고 외에도 중학교 한 곳고등학교 한 곳을 더 떠돌아야 하는 극한 순회교사다.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지속되고 있어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을 오늘에야 밝혀 두고자 한다.

 

명진고등학교는 전 이사장 딸인 현 교감이 자중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는 고언을 드리겠다단 1년 만이라도 교감직을 내려놓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무효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기 바란다명진고등학교가 정상화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2021년 12월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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