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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교사 손규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수상-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12-0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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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1-12-07
명진고 교사 손규대,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수상
· 공익제보후 부당 해임, 해임취소 복직 후 “직장내 왕따”
· 학교내에선 투명인간 취급, 학교식당 혼밥 신세
· 전 이사장 딸 교감직 내려놓고 자중해야
· 명진고, 행정소송 취하하고 학교정상화에 매진해야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 조합원인 명진고등학교 손규대 교사가 참여연대(대표 진영종)가 주는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구 '의인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참여연대는 교사 손규대를 포함한 5명을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12월 3일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시상식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10월 1일부터 한 달간 후보자를 추천받았는데 전국에서 개인과 단체 18사례가 추천되었으며, 명진고 손규대 교사를 추천한 단체는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이다.
이번 수상자는 손규대 교사 외에도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보한 공익제보자 A씨 등 5명이다.
이날 시상식에 손규대 교사가 직접 참석하기 어려워서, 광주교사노동조합 윤정현 위원장이 대리 수상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우리 조합원인 손규대 교사가 <2021 올해의 공익제보자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에 뼈아픈 조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공익제보를 하면 배신자로 낙인찍고, 보복조치를 하는 “공익제보자 공식”을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가 손규대 교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여 괴롭히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명진고등학교(학교법인 도연학원) 전 이사장의 교사채용 비리를 증언한 손규대 교사는, 2020년 5월 해임이라는 보복징계를 받아야 했다. 법에 호소하여 징계 무효를 구했으나 복직 이후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보복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해임조치가 무효판결났는데도 행정소송으로 끌고 가 손규대 교사를 계속 괴롭히고 있다. 자신들이 고소해 놓고, ‘고소당한 것을 이유’로 해임징계하더니, 그 징계가 무리했다는 것이 인정되어 무효판결나니까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행정소송까지 하니 이런 억지도 없다.
행정소송 외에도 직장내괴롭힘은 얼마든지 더 있다. 전 이사장 딸이 교감이 된 이후에 더욱 노골적으로 손규대 교사를 괴롭히고 있다. 비인간적인 괴롭힘 사례 몇몇을 나열해 보겠다.
①명진고 교사들은 손규대 교사와 대화 한 마디 나누기가 어렵다. 단 1초라도 교사 손규대와 말을 섞는 것이 발각되면 교감(전 이사장 딸)의 추궁을 받아야 한다. 교사 손규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
②손규대 교사는 학교 내 식당에서 1년 365일 혼밥신세다. 손규대 교사와 같은 테이블에서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동료교사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다행스럽게도 선배 교사 한 명이 손규대 교사를 챙기고 있다)
③손규대 교사는 명진고 외에도 중학교 한 곳, 고등학교 한 곳을 더 떠돌아야 하는 극한 순회교사다.
④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이 지속되고 있어, 일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의료인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형편임을 오늘에야 밝혀 두고자 한다.
명진고등학교는 전 이사장 딸인 현 교감이 자중해야 정상화될 수 있다는 고언을 드리겠다. 단 1년 만이라도 교감직을 내려놓고 자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아울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무효 결정을 수용하고 행정소송을 즉각 취하하기 바란다. 명진고등학교가 정상화할 수 있는 선결 조건이다.
2021년 12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