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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명진고 복직 교사에 학생용 책걸상 주고 대기” 조치 인권침해 결정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1-08-23 15:46
  • 조회331
  • [보도자료]
  • 2021-08-23

국가인권위,

명진고 복직 교사에 학생용 책걸상 주고 대기 조치 인권침해 결정

 

결정 일부 아쉬움 있지만사립학교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로 충분

학생 학부모 교사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해야

인권위 진정후에도 갑질 지속00 교사 심리치료 받아

광주교사노동조합갑질 중단하지 않으면 학생모집 미달사태 다시 올 수도” 경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9명진고 복직교사 손00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인권침해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무효 판정에 따라 복직한 복직 교사에게 학생용 책걸상을 제공하고교무실이 아닌 장소에 격리토록 한 것을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진정한 사건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우리 노동조합의 진정에 대해 인권침해 결정을 하면서 학교법인 도연학원 이사장이 당시 교장과 행정실장 등에 대해 주의’ 조치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진정을 제기한 당사자로서 이번 결정에 아쉬움을 섞어 환영합니다진정사건에 대해 조사하면서 교장교감직무대리행정실장 등 피진정인의 답변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입니다결정이 늦어지는 동안 당시 행정실장은 지난 6월 말일 자로 퇴직을 하였고당시 교장은 오는 31일 퇴직합니다.

퇴직자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것이 처분의 실익은 없지만사립학교에 던지는 경고의 의미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이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에 한 가지 경고해 두고자 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이 국가인권위회에 진정을 한 이후에도 학교 쪽에서는 갑질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무효 판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하였습니다이사장의 친인척인 교감의 지속적인 갑질과 행정소송에 시달린 손00 교사는 1학기 내내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번 인권위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이와 같은 일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새로 부임할 교장 교감이 인권침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학교를 평화롭게 운영해 가지 못한다면 작년에 학생모집에서 정원에 크게 미달한 사태가 올해 재발될 수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에서는 당사자인 손00교사를 비롯한 재직교사와 학생·학부모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여 사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정상적인 학교로 환골탈태할 기회로 삼기를 정중히 촉구합니다.

 

 

2021년 8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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