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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사회도 "상명하복 복종" 옛말 될 것 - 공무원법 개정 환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11-26 12:56
  • 조회97
  • [보도자료]
  • 2025-11-26

윤석열 내란 정리과정에서 국가공무원법 개정 “작지만 큰 변화”

○ 【복종의 의무폐지하고 지휘감독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

○ 【성실 의무법령 준수 및 성실 의무로 바꾸고 국민에 대한 봉사자 강조

학교장의 명에 따라 교육한다던 교육법 75조 개정 과정 생각나

불법 부당한 상급자의 지시에 반대의견 제시 - “청렴한 교육청

 

 

어제 (25), 국가공무원법을 조금 고치려고 개정안을 이 입법예고했다.

 

 

내 용

현행

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7(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개정안

56(법령준수 및 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7(지휘·감독에 따를 의무 등)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ㆍ감독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고,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구체적 직무 수행과 관련된 제1항의 지휘ㆍ감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지휘ㆍ감독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위를 이유로 공무원에게 불이익 처분이나 대우를 해서는 아니된다.

의견제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윤석열이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하여 일으킨 내란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미있는 법률개정이라고 생각한다. 새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이라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하고 있는데 공감이 간다.

국가공무원법 57'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했던 것을 "(위법한 명령 이행을 거부할 경우) 승진 누락이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바꾼 것이다. 현재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확고한 판례가 있는데도 공직사회가 상명하복 문화에 젖어 있는 현실을 혁파하기 위한 것으로 대환영이다.

'성실의무''법령준수 및 성실의무'로 변경한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을 반영한 조문의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번 복종의무 폐지 입법예고는 교사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교육법 개정 과정을 소환한다. 과거 교육법 75조는 교사는 교장의 명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 조항은 초중등 교육법 20조로 옮겨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로 개정되었다. 지난 1998년의 일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공무원법 개정의 효과가 학교와 교육청에 금방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환영한다.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상명하복 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공직사회의 활력이 되살아 났으면 좋겠다.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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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25-11-26-13:49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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