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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 교사 손규대, ‘징계(해임)’, ‘임용 취소’ 모두 무효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1-19 15:28
  • 조회441
  • [보도자료]
  • 2020-11-19

명진고 교사 손규대, ‘징계(해임)’, ‘임용 취소’ 모두 무효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사과하고부당 해임 교사 바로 복직조치하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어제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이 교사 손규대에게 준두 가지 처분[징계(해임)처분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우리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사학개혁을 바라는 원칙적인 판결이라 생각하며 환영합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에 학생·학부모·교사그리고 광주시민들에게 사과하고교사 손규대를 즉각 복직조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합니다.

김인전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사직을 사퇴함에 따라 이사가 보충되었고 이사장이 새로 선출되었습니다새로 선임된 이사장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학생과 학부모를 위한다면 손규대 교사를 즉각 복직시키십시오어지러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시발점이며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울러금품요구 사실을 폭로한 공익제보 교사를 해임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주 어느 사립학교에서도 교사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만큼은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손규대 교사에게 내려진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애써 주신 명진고등학교 학생들과 학부모그리고 명진고에 재직하고 계신 교사 여러분광주시민사회광주시교육청광주시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명진고 전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고손규대 교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여 이번 국정감사를 사학개혁 국감으로 진행한 국회 교육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우리 지역 윤영덕 의원에게 특별한 감사를 표합니다.

 

2020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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