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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임용제외 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발의 환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1-18 15:27
  • 조회377
  • [보도자료]
  • 2020-11-18

해직·임용제외 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발의 환영

우리 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 참여

우리 지역 전교조관련해직교사 130임용제외자 15명 등 150여 명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형성 계기 될 것

교사노조연맹 관련자 호봉경력 인정 단체협약” 체결한 바 있어

민주화운동 가치 존중에 여야 있을 수 없어신속한 법 제정 촉구

 

어제(11.17), 강득구 의원을 대표 발의자로 하여 여야 4당 무소속을 망라한 113명의 의원이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물론 우리 광주지역 국회의원 8명 모두 발의자 명단에 있습니다.

이 법안은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정립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기간에 대한 호봉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 대상자는 광주지역에서만 해도 150 여 명에 이르는데전교조 결성 관련 해직자 130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자 15기타 사립학교민주화운동 관련자들입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법의 제정이 우리나라와 국민이 항구적으로 계승해야 할 헌법적 가치이며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정신적 자산인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올바로 평가하고이를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를 교육계에서부터 만들어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 보며이 법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권위주의 시절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해직 교원 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되었음에도 해당 기간의 호봉경력조차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불합리한 상황이 2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교사노조연맹은 이런 상황이 민주화운동에 대한 경시 풍토를 조성할까 우려하여 창립 때부터 교육부에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된 교원에 대해 해당 기간의 호봉경력이라도 우선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0일에 교육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민주화운동 관련 교원의 호봉경력을 인정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조항을 넣은 바 있습니다.

 

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희생을 당한 분들의 불이익이 지속되는 사회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며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정의롭지 못한 사회문화 환경에서 교육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민주화운동의 사회적 가치를 존중하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광주교사노동조합은 여야 제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고루 참여한 이 법안이 여야의 협조로 신속히 제정되기를 바랍니다민주화운동 관련 해직·임용제외 교원의 불이익이 해소되고교육계에서부터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풍토가 자리 잡아가길 기대합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위 법이 제정될 때가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11월 18일

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_최종-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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