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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전담사 노조 파업 때“교사 대체근로”투입 안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10-27 15:27
  • 조회353
  • [보도자료]
  • 2020-10-27

돌봄전담사 노조 파업 때교사 대체근로투입 안돼!

- ‘대체근로는 노동조합법 위반

돌봄교실학교 공간 활용해도 업무책임은 지자체에

1. 학교 돌봄전담사들이 가입한 노조가 오는 11월 6일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온종일돌봄법안)의 철회와 8시간 전일제 채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2.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때 대체근무를 투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는 노동조합법 위반임을 명확히 밝혀 둔다물론 교사가 아닌 다른 직종의 인력을 써서 대체근로를 제공하는 것도 당연히 위법이다.

3. 현행 노조법은 필수공익사업장을 제외하고 대체복무를 금지하고 있다.

[43(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4. ·중등교육법상 돌봄교실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교육과정에 돌봄교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돌봄교실은 경로당 사업과 비슷하다아파트마다동네마다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이다.

돌봄교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을 뿐·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가 수행하는 교육과정과는 관계가 없는 별도의 사업이다학교라는 공간을 활용하되 업무 책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

5.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돌봄학교라는 공간에서 책임은 지자체가” “학교는 교육돌봄은 지자체가 이 원칙이 조속히 뿌리 내리도록 우리 역량을 쏟아 부을 것이다.

 

2020년 10월 27

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_최종-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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