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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호 시의원 공익제보자 보호 의정활동에 박수를 보냅니다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11-10 15:51
  • 조회95
  • [보도자료]
  • 2025-11-10

조석호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보호해야

명진고 공익제보자 보호방안 마련하라

교육청 법적 근거 없다고 답해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사례 두 번이나 있고

교육부 공문에서는 특별채용 검토도 한 방법이라고

11월 공익제보위원회에서 특별채용 권고 결정 나왔으면

 

지난 5,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조석호 의원이 광주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익제보자 문제를 들고 나섰다. 발언 중 공익제보자도 지키지 못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에게 시민의 용기를 가르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우리 노동조합 소속 사립학교 관련 공익제보자인 명진고 손규대 교사 건을 언급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달 24, 공익제보자 손규대 교사를 특별채용해 줄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요청한 것을 조석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것이다. 조석호 의원이 사립학교 공익제보자 문제를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 준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조석호 의원은 교육기관의 공익제보 문제는 일반 공익제보 문제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교육청의 답변에 유감을 표한다. 답변에 나선 교육국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말했다. 답변 준비가 부실했다고 생각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명진고 사례와 같은 사유로 특별 채용한 사례가 두 건이나 있다. 또 교육부에서는 지난 2019, ·도교육청에 공익제보자 보호 방안 알림제목의 공문을 시행하여 다른 보호방안이 실효적인 대안이 될 수 없을 경우, 공립교직원 등으로 특별채용 방안을 검토하라고 안내한 바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11월 말에 있을 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위위원회에서 특별채용 권고 결정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시 한번 조석호 의원의 공익제보 보호 의정 활동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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