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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영! 대법원,“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판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9-03 15:19
  • 조회333
  • [보도자료]
  • 2020-09-03

환영! 대법원,“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취소 판결

투쟁으로 법상노조의 지위 회복한 전교조에 축하와 경의를 표함

광주교사노조전교조광주지부랑 “1교사 1노조 가입 운동” 벌일 터

광주교사노조전교조광주지부랑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조직 경쟁

 

 

고용노동부가 2013년 10월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했다고 대법원에서 오늘 판결함으로써전교조가 긴 법외노조 시기를 마치게 되었다.

 

투쟁으로 법상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에 축하의 말과 함께 존경의 뜻을 전한다긴긴 법외노조 시기에 큰 고통을 겪은 전교조 광주지부에 위로가 되는 판결이어서 늦었지만 다행으로 생각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가 법외노조여서 불편한 점이 많았다.

광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교조광주지부는 교사들의 노동조합이다광주교사노동조합은 전교조광주지부랑 함께 ‘1교사 1노조 가입하기 운동을 벌여 나가겠다전교조가 법외노조인 상태에서 나홀로 조직확대를 한다는 것이 부담으로 여겨졌다.

이제 맘 편하게 광주 교사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교조광주지와 경쟁에 돌입하고자 한다광주교사노동조합은 2017년 말에 설립한 후발·신생 교원노동조합이다전교조에 비하면 역사성도 약하고 조합원 수도 아직 적은 노동조합에 불과하다전교조에서 배운다는 겸손한 자세를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사업을 펼쳐 나갈 것이다.

두 노조가 적극적인 조직확대 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인다면 교사들의 노조 가입률이 50%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한다참고로 교사들의 노조 가입률은 교육행정공무원과 공무직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형편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사라는 전문직노동조합임을 명확히 한다지방교육자치 시대에 부합한 지방자치 노동조합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두고자 한다우리 노동조합의 장점을 살려법외노조 꼬리표를 드디어 뗀 전교조 광주지부와 교육혁신을 위해 경쟁하고 협력하겠다학생과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에 대해 신뢰할 수 있도록 전교조광주지부와 협력하고 경쟁하겠다.

 

광주교육을 책임지는 양대 교원노조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할 것임을 밝힌다.

 

전교조 광주지부에 다시 한 번 축하를 보낸다.

 

2020년 9월 3

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_최종-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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