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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개인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9-03 15:19
  • 조회363
  • [보도자료]
  • 2020-09-03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개인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고발해봤자 줄줄이 무혐의 나오자좀 더 무리수 두는 것.

법인과 학교의 명예를 지키려거든 손배·가압류 협박 말고 교사 학생 학부모 광주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라

학교와 법인정상화 임시이사 선임이 유일한 방법인 듯

 

 

명진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기자교사단체 대표정당관계자심지어 재학 중인 학생까지 닥치는 대로 고소 고발을 하더니급기야 개인을 상대로 1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피소된 피고인은 지난 5월 교사 부당 해임 사태 이후 학생들과 함께 이 학교 문제를 지속해서 제기한 개인 김 아무개 씨이다.

 

학교법인은 소장에서

김 아무개 씨가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게시하고사회관계망 서비스와 정보통신망에 글을 올렸으며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함으로써

도연학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밝히고이 때문에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의 손해에 대하여 1억 원을 원고인 도연학원에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사 부당해임 이후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고소고발을 일삼고 등 부당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기자회견을 통해 당치 않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특히 학생까지 고소·고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교육기관임을 포기한 처사라고 생각한다.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김 아무개씨는 손해배상 소송과 똑같은 이유로 도연학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되었으나, 8월 4일 자로 이미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참고로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제기한 다른 고소·고발도 줄줄이 무혐의 처분되고 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명예 훼손으로 고발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도연학원이 새로 선택한 무리한 카드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과거 악덕 기업들이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던 카드다손배·가압류를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못된 사례를 도연학원이 학습하여 응용한 것이라 보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그나마 남은 학교와 법인의 명예를 지키려면 손배·가압류 같은 협박을 하는 대신에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광주시민에게 엎드려 사과하는 것이 맞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 시민사회광주시 의회그리고 국회와 함께 도연학원과 명진고등학교가 정상적인 학교와 법인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모색해보겠다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이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2020년 9월 3

광주교사노동조합 로고_최종-07.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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