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부당징계 탄로날까 봐 다시‘임용취소’-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0-08-13 15:18
- 조회313
- [보도자료]
- 2020-08-13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 부당징계 탄로날까 봐 다시‘임용취소’
- 교사를 파리목숨 취급 ‘임용취소’ 결정한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 물을 터
- 학교 정상화 조치 없으면 교육청은 내년도 학생배정 중단해야
- 특별감사 실시하고 임시이사 선임해야 정상화될 듯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지난 6일 교사 손규대를 ‘임용취소’한다고 통보해 왔다. 해임징계를 받은 지 3개월 지난 시점이다. 교사 손규대는 이 학교에 2018년 3월 1일 자로 임용되어 2년 2개월 근무하였다. 임용취소는 임용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조치이며 임용계약을 해지하는 의미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교사 손규대가 지난 5월 6일 도연학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을 당한 이후,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부당 해임 취소를 청구한 바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열리기만 하면 무난히 “해임 징계 취소” 결정을 얻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왜?
교사 손규대에게 임용취소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교사 손규대가 청구한 소청심사위원회 판결에서 자신들이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교사 손규대를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무리하게 보복징계했다는 판결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임카드 대신에 임용취소 카드로 바꿔 꺼내든 셈이다.
교사 손규대는 해임징계를 받은 뒤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정청탁 금지법 상,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한다고 통보를 받아 놓은 상태이다. 사립학교 교원채용 비리 관련 광주광역시교육청의 조사에 협조한 사실이 있는 자로 인정받았다. 이런 것까지 종합해서 볼 때 소청에서 보복징계로 판단되고 징계 무효가 확실시되는 찰나에 있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앞으로 어떤 대응을 할 것인가?
5월에 내민 해임 카드나 새로 꺼낸 임용취소 카드나 둘 다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내린, 워낙 터무니없는 처분이라 교사 손규대 본인과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대응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하면 교사 손규대가 100% 이긴다.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하라는 청구를 즉각 제출해서 바로 무효를 받아 낼 것이다.
교사의 직을 파리 목숨 취급한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이사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는 절차에 들어가겠다.
현재 대한민국 사립학교의 이사회 구성과 운영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일반적인 사안에서 이사장의 뜻에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은 이해해 주려 한다. 그러나 첫 직장인 명진고에 입직한 지 2년밖에 안 된 젊은 교사의 직을 빼앗는 ‘임용취소’ 처분을 결정하는 것까지 무턱대고 이사장 뜻을 좇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아무런 사실 규명 절차도 없이, 교사에게는 사형과도 같은 ‘임용취소’를 결정을 진행하는데도 이사장의 뜻에 따라 거수기 역할만 하는 이사들 개인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임용취소 결정에 참여한 이사들 개인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지난 5월 손규대 교사를 해임 징계한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인 교사, 이사들에게도 마찬가지다. 교사의 목숨과 같은 교사직을 박탈하는 배제 징계를 결정하는 것을 쉽게 생각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무엇을 해야하나?
이 학교를 이대로 두는 것은 교육청의 직무유기다. 교장연수를 받고 있던 교장이 돌연 퇴직을 신청하고, 교사 한 명을 해임했다 임용취소했다 가지고 노는 사립학교와 사립학교 법인을 이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정밀하게 들여다 보는 특별감사를 즉각 돌입해야 한다.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 실태, 학교회계, 법인회계 실태, 교육과정, 교직원의 복무, 교사 임용, 교장·교감 임용 과정, 교직원의 퇴직까지 다 들여 봐야 한다. 어떤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인지 살펴보는 일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감사방법이 특별해야 겠다.
이 학교의 실태를 있는 그대로 파악해 보려면 재직 중인 교직원들과 심도 있게 면담하는 방법이 좋겠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 가고 있으니 학교운영위원들도 감사 차원에서 만나 봐야 한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대학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지난 5월 이후 온오프라인을 오가며 손규대 선생을 돌려달라는 서명 운동, 집회, 홍보활동을 하는 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 걱정이다. 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감사를 실시하면서 학생들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 봐야 한다는 것이다.
명진고에 신입생 배정을 중단할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런 상태의 학교에 학생을 배정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을 속이는 일과 같다. 어느 누구도 학교를 책임져 보겠다는 뜻이 없어 교장을 임용하기가 어렵고, 임용되어 근무하다가도 못 버티고 퇴직하는 일이 반복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있던 교육력이 바닥에 떨어졌고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학생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내년도에 학생을 배정하려면 이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조치부터 있어야 할 것이다.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견책 사유도 못되는 이유로 교사 손규대를 해임하고, 황당하게 임용취소한 것부터 이사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은 여럿 있다.
교육청에서 요구한 교직원에 대한 징계를 제멋대로 하는가 하면, 특정인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교육청이 실시한 감사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한 것을 적발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행정실장과 행정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하도록 하였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한 지 3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법인 이름으로 광주교사노동조합 위원장, 기자, 정당 관계자, 심지어는 학생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다. 법인에서 지출해야 하는 법무 비용도 만만하지 않을 것이다. 법인 담당 직원은 광산경찰서와 법원에서 살다시피하고 하고 있다. 이사회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현재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을 방치하고 있어, 사실상 이사 부존재 상태이기 때문이다. 취임승인 취소 사유가 명백하다. 조속히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2020년 8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