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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당겨서 다하고 신혼여행 가라고? 이건 휴가 아냐.-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9-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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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5-09-30
휴가권 보장 않으면 교장·교육감 고발할 계획
연가·병가·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 - 대체교사 써줘야 “진짜 휴가”
○ “휴가”란 일정한 사유로 일시적 단기적으로 근무를 면제하는 것인데
- 교사들 본인 결혼 때도 미리 수업 다하고 휴가 신청 - “이건 휴가 아냐”
- 부모 사망 특별휴가 때도 휴가 다 못 쓰고 ‘조기 복귀’ 일쑤
○ ‘2026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정비하고, 각급 학교 지도해야
○ 휴가권 보장 않는 것은 임금미지급 같은 중대 사안
교사들이 법에서 정한 휴가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 반영하고, 학교회계편성 기본지침을 정비할 것을 광주교육청에 요구한다. 아울러, 교원휴가권이 보장되도록 광주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지도하길 요청한다.
교원 휴가 실태를 보자.
교사는 본인 결혼 때 5일 간의 특별휴가를 받는다. 명문 상의 규정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근무를 미리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가를 사용하여 신혼여행을 갈 것인데 결혼식 전후로 휴가 기간 중의 수업을 다른 교사와 교체하여 미리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근무가 면제되지 않아 휴가로 볼 수 없다.
교사의 부모 사망 시 5일 간의 특별휴가가 주어진다. 5일 간의 휴가를 다 못 쓰고 학교에 출근하는 일이 허다하다. 해당 교사가 휴가 복귀 후 휴가 기간 중 하지 못한 수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휴가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이야기다.
법에서 정한 경조사 휴가 때만 그런 것이 아니다. 병가 때도 마찬가지다. 병가 기간 중 하지 못한 수업을 병가 복귀 후 보충하고 있는 형편이다.
“휴가”란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일정한 사유로 일시적·단기적으로 근무를 면제하는 것을 말하는데, 휴가 기간 중의 근무(수업)를 휴가 전후에 해야 한다면 이것은 휴가로 볼 수 없다.
초등학교는 중등 학교에 비해 휴가권이 보장되어 있는 편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육청에 있는 순회교사를 휴가자가 발생한 학교에 투입하는 것으로 해결하여 문제가 적다.
반면 중등은 실질적으로 휴가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등학교에도 ‘코로나 강사’라고 불리는 제도가 시작되어 이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된다. 코로나 병가 교사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했다. 퇴직 교원을 대체강사로 채용해서 ‘코로나 병가’자의 수업을 맡기는 형식이었다.
올 2학기에 교원의 장기재직휴가가 부활되었다. 장기재직휴가 지침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시행되고 있다. 장기재직휴가 시행 시 대체강사를 채용해서 휴가자의 근무를 면제해야 마땅할 것인데, 교육청에서는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어 우려스럽다. 수업을 휴가 전후로 바꿔서 하든지, 다른 교사에게 보결 수업을 떠맡기게 된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장기재직휴가를 비롯한 병가·특별휴가 시 근무(수업)를 면제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휴가를 보장하지 않으면, 학교장과 광주교육감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노동자에게 휴가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임금 미지급에 버금가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마다 이 심각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학교회계 편성 기본지침’을 현실성 있게 정비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각급 학교를 지도하기 바란다.
고발하겠다고 예고하는 이유가 있다. 유아교육진흥원장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았는데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광주교육계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미리 경고해 두는 것이다.
2025년 9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