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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고에서 소송비 받아내기 참 어렵네요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7-21 15:24
  • 조회177
  • [보도자료]
  • 2025-07-21

명진고 공익제보자, 판결 700일 만에 소송비 포도시 받아내

명진고, 소송비 안 주려고 항고·재항고에다 재산 은닉까지

광주시교육청 변제계획 내라, 명진고 법인 웬 간섭이야?”

광주교사노동조합, 공권력에 도전하는 사학 두고 볼 수 없어 - 사립학교 사업 더 강화할 터

 

지난 15, 학교법인 도연학원 계좌에서 1600만 원의 소송비용이 인출되어 교사 손규대 계좌로 들어왔다. 광주지방법원의 강제 추심 명령을 00은행이 이행한 것이다.

대법원이 지난 20238, “소송비용은 패소한 명진고 법인이 부담한다고 판시한 지 697일 만의 일이다.

 

교사 손규대는 지난 20205, 보복성 해임을 당한 바 있다. 202012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이 취소되고 복직되었으나, 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명진고 법인은 1심에서 패한 뒤 소송을 대법까지 끌고 갔다. 20238, 대법원은 명진고 법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1심 결과를 확정했다.

 

명진고 법인은 갖은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려 애썼다. 고액을 주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대신 채무를 변제하면 될 것을 명진고 법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채권자인 손규대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또 다른 계좌를 개설해서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형법 제327조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돈을 받아내는 과정에서 관할청인 광주시교육청도 갖은 수모를 당했다. 명진고 법인은 교육청의 합법적인 관할 행정을 깡그리 무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이 명진고 법인에 채무 변제 계획을 제출하라고 하자, 명진고 법인 쪽에서는 웬 간섭이냐?” 투의 응답을 했다. 부패 사학이 관할청에 대고 막말을 한 셈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관할청의 관할행정을 무력화하는 것을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앞으로 사립학교 영역의 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벌여나갈 것을 결의하였다. 온갖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채무를 회피하려고 몸부림친 명진고등학교 덕분이다. 관할청의 관할 행정마저 무시하고 공권력을 무력화한 명진고등학교 같은 사립학교를 가만히 두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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