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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회장 선출하고 사업비를 신청하세요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7-03 15:34
  • 조회985
  • [보도자료]
  • 2025-07-03

분회장 선출하고 사업비를 신청하세요

광주교사노동조합 분회장을 뽑아주세요.

 

분회장으로 뽑힌 선생님은 사업비를 신청해 주세요
사업비는 (조합원 수 × 10,000)입니다.

이번에 사업비를 신청하시면 두 번에 나누어서 보내겠습니다. 1차분은 신청하시는대로 즉시 보냅니다. 1차 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시면, 10월 중에 2차 사업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학교 단위 노동조합 모임이 활동을 하지 않으면,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학교단위 노동조합 모임을 분회라고 합시다.

 

분회장의 역할이 있습니다.

- 학교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광주교사노동조합 분회의 의견을 내기도 하고

- 가입하지 않은 선생님께 우리 노동조합을 소개하고 권유하고

-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도 하고

- 조합원이 생산한 좋은 교육활동 자료를 나누고

- 조합원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여서 다과회를 하고

- 노동조합 본부에 학교 상황을 설명하고 (062-954-9540)

- 선생님들을 모아 노동조합본부 집행부를 불러 교권 강의를 듣고

- 본부에 전화해 사업 제안을 하기도 하고, 노동조합에 항의하기도 하고

- 노동조합 본부의 행정 사항을 수행할 때

  분회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다면 분회장 외에 다른 집행부도 두고 조직형태를 갖출 수도 있죠.

 

이밖에도 하시고 싶은 일은,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일 것 같습니다. 하시고 싶은 사업을 창의적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부적절한 사례 하나만 적을게요.

지급받은 사업비로 물품이나 상품권을 구입하여 분배하는 것, 아예 현금으로 나누는 것은 취지에 어긋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조합은 월 1만 원의 조합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 중 2월 분(20,000)을 분회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니 취지대로 잘 쓰셨으면 합니다.

 

12월 중에 간단한 정산서를 받을게요.

아주 간단한 정산서를 받을 겁니다. 자랑하실 수 있도록 하는 의미입니다. 사진 한 장 찍으시고, 영수증 챙겨 주시고, 소감들 한 말씀씩 해주시는 정도 하겠습니다.

 

이번에 뽑힌 분회장 선생님의 임기1231일까지로 합시다.

내년 3월 인사 이동이 끝난 다음 새롭게 분회장을 뽑고, 내년 분회사업을 시작하셔야겠습니다.

 

분회장 역할이 부담스럽지 않게 처지와 조건, 역량에 맞게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지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지 마시라고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2025년 분회장으로서 봉사하시겠다는 마음 서로서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분회장을 서로 하시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생기면 본부로 전화주십시오. 선거관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모든 학교에 초보적인 광주교사노동조합 분회 조직이 생기고, 모든 분회에 사업비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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