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 이사장 벌금 1000만 원, 딸들은 교감 교사로, 사위들은 이사장과 이사로-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7-01 10:45
- 조회52
- [보도자료]
- 2025-07-01
“명진고등학교 걱정된다”
○ 대법원, 전 이사장 업무상 횡령 벌금 1000만 원 확정
○ 전 이사장의 딸들은 교감·교사, 사위들은 이사장·이사
○ 공익제보자 교사에게 패소하고, 2년 넘도록 채무불이행
○ 교육청, 법인회계 감사하고 ‘빚 갚으라’고 지도해야
○ 괴롭히지 못하도록 “공익제보 교사 특별채용” 검토해야
명진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걱정이 된다. 걱정하는 바가 현실로 드러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미리 입장을 발표해 두고자 한다.
○ 대법원은 지난 13일, 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 김00의 업무상횡령 죄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이 김00 전 이사장이 학교법인 도연학원의 법인카드로 423차례에 걸쳐 1500만 원을 살림살이에 쓴 것을 감사에서 적발하고 고발한 사건이다.
학교법인 카드로 살림살이를 한 것인데, 사립학교 재산을 이사장이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공무원 임용에서 배제되는 것을 보면, 벌금 1000만 원은 공직 사회에서는 중형에 해당한다.
○ 명진고등학교 법인의 족벌 경영은 광주 사립학교 법인에서는 보기 힘든 심한 경우다. 더 심해지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명진고등학교와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교감 김00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직전 이사장은 교감 김00의 외삼촌이었으나 사실상 이사장 역할을 한 것은 김00 교감이었다.
이번에 이사장이 새로 바뀌었다. 김00 교감의 외삼촌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나고, 교감 김00의 남편이 이사장이 되었다. 실질적 이사장인 교감 김00의 남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세운 것. 이 학교에는 교감 김00의 언니가 음악교사로 있고, 그의 남편은 이미 이 학교법인의 이사로 들어와 있었다. 딸들은 교감·교사, 사위들은 이사장·이사로 족벌경영의 틀을 갖추었다.
○ 명진고등학교에는 공익제보 교사가 한 명 있다. 교사 채용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한 전 이사장의 비리를 감사기관에 알리고, 검찰수사에 협조한 이다. 공익제보 교사 덕에 명진고등학교 채용 비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으며, 김00 교감의 모친인 최00 전 이사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명진고등학교 법인 쪽에서는 공익제보 교사를 갖가지 방법으로 괴롭히고, 마침내 해임 징계를 내렸다. 이후 소송을 걸어 괴롭히기까지 했으나 모든 소송에서 공익제보 교사를 이기지 못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공익제보 교사를 상대로 하는 고소·고발 외에도 명진고 재학생, 언론사 기자, 노동조합 대표 등을 고소하고 닥치는 대로 소송을 걸었으나 한 번도 승소하지 못했다.
공익제보 교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에서 패소하고 220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해당 교사에게 물어 주게 되었다. 공익제보 교사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소액을 추심하였으나, 1600만 원을 받아 내지 못하고 있다.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강제집행을 요리조리 교묘하게 피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명진고 상황을 알리면서 광주시 교육청에 우리 노동조합은 우선 두 가지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자 한다.
①법인의 회계에 현미경을 대서 면밀히 들여다 보기를 바란다. 전 이사장 김00의 벌금 1000만 원을 명진고등학교 법인 예산에서 집행할 가능성이 있다.
손규대 교사에게 줘야 할 패소 비용도 즉각 지급하도록 지도해 주기 바란다.
② 공익 제보자 손규대 교사를 법인이 더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광주시교육청이 특별채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 법인 쪽에서도 내심 바라고 있는 점으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에서 걱정하고 있는 점이 한낱 기우에 그치기를 바란다.
2025년 6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