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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라니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1-26 15:02
  • 조회337
  • [보도자료]
  • 2019-11-26

학교주차장 개방법 법사위 통과에 즈음하여

어린이·학생 안전에 빨간 불 – 본회의에서 부결시켜야.

 

학교 운동장을 주차장으로 개방하도록 한 '학교 주차장 개방법'(주차장법)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게 되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국회가 이 법 개정안을 의결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이 법이 통과되어 학교가 주차장으로 일반에게 개방되었을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이 점 하나만 가지고도 개정안을 부결시켜야 하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주차난을 해소하는 등 수 백 가지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면 도입해서는 안 될 정책이다.

 

여야는 학교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것에 대해 충분하게 의견수렴을 하지 못한 것을 어린이학생학부모에게 사과하고본회의에서 부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9년 11월 26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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