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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 교육법”까지 거부권 행사한다는 정부 - 학부모들은 135만원 납부금 날벼락-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1-13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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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 2025-01-13
“고교무상 교육법”까지 거부권 행사한다는 정부
○ 고교학부모 135만원 내야 - 안 내던 납부금 내야하는 학부모들, “모욕감”
○ 상황 이런데도 “교육감 한마디 없어” – 교육부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하라
○ 광주교사노동조합, 학부모와 함께 ‘무상교육’ 투쟁 돌입할 터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에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껏 무상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납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뒷걸음질 칠 때 학부모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된다.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결구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과 같이 교육부장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현재 고교무상교육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광주시에서 5%를 부담하여 학부모 부담이 없었다. 광주의 경우 고등학교 1기분 납부금은 337,200원으로 1년 납부금 총액은 135만 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이 조항은 2024년 12월 31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던 것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고교무상교육이 지속되도록 한 것이다.
무상교육이 어느날 갑자기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서도 괜찮다는 정부는, “2025년 현재 고등학생·학부모는 유권자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학생·학부모가 느끼는 모욕감이 크다.
광주시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유감이다. 시·도교육감들이 교육부 앞으로 가서 릴레이 1인시위라도 해야 하 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속히 듣고 싶다. 당장 교육부에 항의하길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거부권을 요청하지 말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한다. 만약 이번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재의요구가 된다면 광주학부모들을 조직하여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감의 단호한 대응과 교육부장관과 권한대행이 착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19년 2학기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1년 3월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광주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한 학기 앞선 2020년 9월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 오던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광주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70억에 달한다.
2025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