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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 교육법”까지 거부권 행사한다는 정부 - 학부모들은 135만원 납부금 날벼락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5-01-13 13:23
  • 조회109
  • [보도자료]
  • 2025-01-13

고교무상 교육법까지 거부권 행사한다는 정부

고교학부모 135만원 내야 - 안 내던 납부금 내야하는 학부모들, 모욕감

상황 이런데도 교육감 한마디 없어 교육부 앞에 가서 1인시위라도 하라

광주교사노동조합, 학부모와 함께 무상교육 투쟁 돌입할 터

 

국회를 통과한 고교무상교육법에 대해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에 거부권을 요청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제껏 무상교육을 하다가 갑자기 납부금을 내야 하는 상황으로 뒷걸음질 칠 때 학부모들의 반발이 뻔히 예상된다. 계엄을 선포하고,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결구 체포영장이 발부된 대통령과 같이 교육부장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현재 고교무상교육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를 부담하고, 광주시에서 5%를 부담하여 학부모 부담이 없었다. 광주의 경우 고등학교 1기분 납부금은 337,200원으로 1년 납부금 총액은 135만 원에 달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에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다. 정부가 47.5%를 부담하고, 이 조항은 20241231까지 유효하다고 되어 있던 것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하는 개정안을 이번에 통과시켜 고교무상교육이 지속되도록 한 것이다.

무상교육이 어느날 갑자기 학부모 부담으로 돌아서도 괜찮다는 정부는, “2025년 현재 고등학생·학부모는 유권자도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 학생·학부모가 느끼는 모욕감이 크다.

 

광주시교육감은 이런 상황에서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어 유감이다. ·도교육감들이 교육부 앞으로 가서 릴레이 1인시위라도 해야 하 는 상황이다. 광주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속히 듣고 싶다. 당장 교육부에 항의하길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거부권을 요청하지 말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요구한다. 만약 이번 법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되어 재의요구가 된다면 광주학부모들을 조직하여 국회로 가서, 국회에서 반드시 재의결되도록 할 것이다.

광주시교육감의 단호한 대응과 교육부장관과 권한대행이 착각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한편, 고교무상교육은 192학기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되어 213월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광주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보다 한 학기 앞선 20209월에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여 실시해 오고 있다.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정부가 부담해 오던 금액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광주시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은 170억에 달한다.

 

202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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