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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교육할권리 침해한 학생 징계, 피해교원 보호 조치 구체적으로 규정한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환영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10-08 14:57
  • 조회385
  • [보도자료]
  • 2019-10-08

국무회의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 교사의 교육할권리 침해한 학생 징계피해교원 보호 조치 구체적으로 규정

∙ 교사의 교육할 권리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계기되길

∙ 학생에 대한 무분별한 전학퇴학 등의 처분은 없어야

 

1.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령을 개정 의결했다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주요 골자다.

2.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따져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수준을 결정하도록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처분 수준은 학교·사회 봉사특별교육·심리치료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처분 중에서 결정된다.

3. 특히 오늘 개정안 중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 국회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학생의 교사 폭행폭언 및 욕설교사 성희롱수업 방해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등이 18,211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도 있다.

4. 광주교사노동조합이 속한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7월 10교육부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 조치 의무화 ② 특별 교육 미이수 학부모에 대한 과태료 부과 ③ 교사 법률 지원단 구성 의무화 ④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강제 전학이 가능한 처벌규정 조항 신설 등을 합의한 바 있다.

5. 오늘 국무회의의 시행령 개정은 교사노조연맹과 체결한 단체협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 개정으로 이어진 것으로광주교사노동조합은 오늘 시행령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학생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평화로운 학교가 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019년 10월 8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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