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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고등학교 이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9-25 14:56
  • 조회559
  • [보도자료]
  • 2019-09-25

교장 파면, 교감 해임 요구받고 학교는 혼란 상태, 이사장은 무엇하고 있는가? 
∙ 학교 혼란 방치하는 이사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야    
∙ 교장에 대한 징계권한 교육감이 갖도록 사립학교법 개정해야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특별히 시험문제를 미리 안내해 준 고려고등학교 사건이 올여름 우리 광주를 강타했다.
한 달 넘게 교육청이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했다. 교장을 파면하고 교감을 해임 처분하도록 법인 쪽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이다. 

감사 처분에 대해 학교법인 고려학원 쪽의 반응은 없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침묵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징계대상자인 학교 쪽은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고 있다.
“광주교육 사망” 등의 내용으로 학교 건물 벽에 대형 현수막을 걸어 교육청의 감사행위에 불복하고 있고, 학부모를 동원하여 교육청의 정당한 감사를 조롱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 지점에서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관할청이 교장 교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요구하였으므로, 학교법인은 신속한 징계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마땅하다. 교장과 교감이 중징계 대상자이므로 징계를 하기 전에 이들을 즉각 직위해제 처분하여야 한다.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자중하며 징계를 기다려야 할 교장 교감에게 학교를 맡겨놓고 이사장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심각한 상황으로 보인다.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하는 ‘이사부존재 상태’가 아닌가 의심된다. 게다가 이사장이 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3-4년 정도 되었다고 하니 더욱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사장이 건재하다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 이름으로 교장 교감을 즉각 파면하고 하고 해임하라! 학교를 안정시켜야 할 것 아닌가?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다음 달에 있을 국회 국정감사에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도록 할 생각이다. 우리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15일 오후에 잡혀 있다. 작년 국정감사 때 사립유치원 문제를 다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고려고등학교 문제를 가지고 사립 중등학교 문제를 이슈화 할 계획이다.

 

국정감사와 별도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미리 밝혀 둔다.
현행 사립학교법 62조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학교법인 이사장이 갖도록 되어 있다. 교원 중에서 ‘학교장’에 대한 징계 권한만을 교육감에게 넘기라는 것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사립유치원 교사의 징계 권한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학교장에 대한 징계 권한을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것이 법리상 크게 무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학교장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이 갖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2019년 9월 25일
광주교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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