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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대 비리를 보면 서강중고도 뻔하다. 서강중고 회계 특별감사하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24-12-22 21:53
  • 조회202
  • [보도자료]
  • 2024-12-22

교육부, 서강학원 이사 전원 해임극약 처방

장인은 이사장·사위는 총장

총장 자녀 교수로, 직원으로 부정 채용

총장 배우자에 억대 명퇴수당 부당 지급

교비로 유흥비 지출하고 - 법정부담금은 딸랑 37백만원

광주교육청 서강중·고 회계 특별감사해야

교육부, 임시이사 선임 때 광주시교육청 의견 들어야

 

교육부가 광주 서강학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을 임원취임승인취소(해임)했다. 서강학원은 서영대학교를 경영하고 있으며, 서강중학교와 서강고등학교, 서강유치원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다.

총장의 자녀들을 교수와 직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채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경력을 부당하게 인정한 점 참석하지 않은 임직원이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상습 허위 작성한 것 서영대 총장의 부인에게 억대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점 교비로 유흥비를 지출한 점 등을 교육부는 임원 해임 사유로 들었다. 총장은 이 학교법인 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이사장은 총장의 장인이다.

교육부가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전원을 해임한 것은 중대 사안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가 어지간해서는 이런 극약처방을 하지 않으며, 이번 사건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이번 사태에 대해 몇 가지 짚어 두고자 한다. 광주시교육청은 서강중·고등학교에 긴급 특별감사를 실시하라.

서강중·고등학교 회계 실태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대학 운영을 저렇게 맘대로 하면서 중·고등학교 회계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특히 최근 5년간 시설 공사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서영대학교 시설 공사에 썼는지 의심이 된다.

임원을 해임하면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절차가 있다. 교육부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 학교 관할청인 광주시교육청과 협조하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조에는 <법인의 관할청과 학교 관할청의 협조>를 명시하고 있다.

서강학원의 경우와 같이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함께 경영하고 있는 법인은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관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겠다. 현행법은 대학이 포함된 학교법인은 교육부가 관할하도록 하고 있어, ·도교육청이 관할 행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편 이번에 해임된 이사 명단은 *별표와 같고, 전 서강중·고 교장이 두 명이나 이사에 포함되어 있고, 전 서강고등학교 행정실장도 법인 이사에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인은 억대 명예퇴직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하고 유흥비로 법인 돈을 펑펑 쓰면서도 1년에 고작 37백만 원만 서강중·고등학교에 법정부담금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3년 기준)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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