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보도자료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목

학생생활기록부 자체가 “민감정보” - 학생생활기록 유출 사고 즉각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라!

  • 작성자운영자
  • 작성일2019-09-04 14:52
  • 조회507
  • [보도자료]
  • 2019-09-04

학생생활기록부 자체가 “민감정보”
∙ 학생생활기록 유출 사고 즉각 수사하고 엄하게 처벌하라!
∙ 광주시교육청, 시스템 점검하고, 개인정보보호 감수성 높이는 조치 시행해야

 

학교생활기록부는 주민등록 기록보다 민감한 정보가 더 많이 집적되어 있다. 학생생활기록부 전체가 “민감정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학생생활기록을 전자화해서 서버에 집적한다고 했을 때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보인권침해를 우려하면서 크게 반발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국무위원 후보자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 자녀의 학생생활기록을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공개하면서 “내부고발자의 공익제보”라고 강변하는 야당 국회의원에 대해 분노에 앞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대해 바로 수사를 개시하고, 엄격하게 처벌해 주기 바란다.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  “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규정을 두면서 “개인정보처리자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에 대해 서울교육청의 일이라 손 놓고 있지 말고, 긴급하게 점검하기 바란다. 시스템의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를 다루는 교원과 직원이 학생생활기록을 비롯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감수성을 높게 갖도록 하는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교사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 공격으로부터 생활기록부를 지켜낸다는 태도로 개인정보 보호에 경각심을 갖을 때다.

 

2019년 9월 4일

광주교사노동조합

 

첨부파일(2)
댓글()

  • 연번

    제목

    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

맨처음이전 5페이지678910다음 5페이지마지막